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잠정조치 청구 요청을 받고도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8조제4항은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으로는 검사가 그 이유까지 피해자 측에 알려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흔히 문자·SNS 연락 금지라고 부르는 조치는 법률상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 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청구를 받은 법원도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신청을 요청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피해자 측에 알리도록 정한 내용은 사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청구 요청에 대한 답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하지만, 제8조제4항은 그 이유까지 알리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한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