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도 알려주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검사가 청구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시된 법 조문에는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이유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자나 SNS를 통한 연락을 막고자 요청하는 조치는 법률상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제3호입니다.
요청과 청구는 다릅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다면 알려야 하는 내용
검사가 청구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반면, 해당 규정은 청구하지 않은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면, 통지 의무의 대상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도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도 피해자 측에 사유를 알리도록 정한 문언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연락 금지 조치를 정하는 단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인 제3호 조치는 다른 잠정조치와 함께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3호 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해진 고정 기간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
연락 금지에 관한 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 법률은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조문에는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구 여부는 검사가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잠정조치 결정은 별도로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