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연락 금지' 요청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요약 및 결론: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 측의 잠정조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이 알리라고 정한 것은 '그 사실'뿐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사유**를 피해자에게 알리라는 문언은 제8조에 없습니다. 제8조에서 '사유'라는 말은 제3항에만 나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라는 규정입니다.
스토킹처벌법 현행본은 법률 제21998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연락 금지 요청과 통지 절차를 정한 제8조·제9조의 지금 문언은 2023년 7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19518호가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문자·SNS 연락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청구되지 않았을 때 무엇을 통지받을 수 있는지가 혼동되기 쉬워, 아래에서 조문 문언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자·SNS 연락 금지는 법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흔히 ‘연락 금지’라고 부르는 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잠정조치입니다. 조문 문언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조문에는 ‘연락 금지’, ‘문자’, ‘SNS’라는 말이 없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호의 보호 대상은 피해자, 그의 동거인, 가족입니다. ‘주거등’은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에만 들어 있고 제3호에는 없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가 ‘전기통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9조제1항은 각 호의 조치를 “(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제1호 서면 경고부터 제4호 유치까지 다섯 가지 조치가 모두 잠정조치입니다. 제1항 각 호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는 청구해야 하나요?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은 요건과 효과를 나눠 정합니다.
- 요건: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 효과: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청구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구 여부는 검사가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고, 인정하더라도 법은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연락 금지를 신청할 수는 없나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2항이 피해자 측에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이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조치는 ‘사법경찰관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순서를 거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는 경로로만 법원에 올라갑니다.
요청했는데 청구·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요청을 받은 기관이 사법경찰관이냐 검사냐에 따라 의무가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과 제4항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사법경찰관 (제8조제3항) | 검사 (제8조제4항) |
|---|---|---|
| 적용 상황 | 신청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청구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 검사에게 사유 보고 | 의무 있음 | 해당 없음 |
| 피해자 측에 알릴 내용 | “그 사실” | “그 사실” |
| 알릴 시기 | 지체 없이 | 지체 없이 |
| 피해자 측에 사유 통지 | 조문에 규정 없음 | 조문에 규정 없음 |
정리하면, 검사가 피해자 측에 알려야 하는 것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에게 이유까지 알리라는 의무는 제8조제4항 문언에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사유 보고’는 검사를 상대로 한 것이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제8조제4항은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새로 생긴 항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의무를 정한 제8조제3항도 개정됐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연락 금지를 결정해야 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재량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항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호 접근 금지와 제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한 뒤의 통지는 의무입니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호의2(전자장치 부착)나 제4호(유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9조제3항). 이 경우에도 제3호는 의견청취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연락 금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9조제1항제3호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7항 본문이 정한 것은 3개월이라는 상한이지, 반드시 3개월로 정해지는 고정 기간이 아닙니다.
연장은 제9조제7항 단서에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두 차례로 한정되고, 한 번에 3개월의 범위에서만 됩니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제3호 조치는 처음 기간과 연장 두 번을 합쳐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치별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잠정조치 | 기간 상한 (제9조제7항) | 연장 |
|---|---|---|
| 제1호 서면 경고 | 기간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 제2호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개월 |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 |
| 제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3개월 |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 |
| 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 |
| 제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 연장 규정 없음 |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연락 금지 잠정조치 절차의 각 단계를 조문과 법적 효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절차에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 규정이 없으므로 셋째 열은 법적 효과로 적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기간 |
|---|---|---|
|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 | 제8조제1항 | 재발 우려를 인정하면 청구할 수 있음(재량) |
| 피해자 측의 청구·신청 요청, 의견 진술 | 제8조제2항 | 요청·의견 진술만 가능, 법원에 직접 청구 불가 |
|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음 | 제8조제3항 | 검사에게 사유 보고 의무,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 |
| 검사가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음 | 제8조제4항 | 피해자 측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사유 통지 규정 없음) |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 제9조제1항·제2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할 수 있음(재량), 병과 가능 |
| 법원의 결정 후 통지 | 제9조제5항 | 검사와 피해자·동거인·가족·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의무 |
| 제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기간 | 제9조제7항 | 상한 3개월,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실제로 연락 금지 청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잠정조치 청구 건수, 피해자 요청이 받아들여진 비율,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비율, 법원의 인용률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도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겼을 때의 처벌은 제8조·제9조가 아닌 다른 조문의 문제라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이나 2027년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연락 금지 청구와 통지 절차를 정한 제8조·제9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8호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7조의2뿐입니다. 부칙도 시행일과 제7조의2 적용례만 정하고, 제8조·제9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556호(공포 2026. 4. 21.)는 기준일인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전이며,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은 고치는 조문 목록에 제9조를 포함하지만, 시행예정본의 제8조·제9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 안 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4항은 검사가 청구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사유를 피해자에게 알리라는 문언은 제8조에 없습니다. 사유 보고 의무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을 때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제8조제3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검사입니다(제8조제1항).
스토킹 연락 금지 잠정조치는 몇 개월 동안 유지되나요?
제9조제1항제3호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는 제9조제7항에 따라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두 차례까지, 한 번에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제4호)는 상한이 1개월이고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