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구분
짧은 답: 어떤 위장수사인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신분증 같은 문서를 만들거나 위장 신분으로 거래하는 수사입니다. 이 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 됩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조문이 정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법원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수사입니다. 조문에는 ‘다른 방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신분위장수사에서 따지는 요건이고, 신분비공개수사의 법률 요건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위장수사는 두 종류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위장수사 |
|---|---|---|
| 근거 | 제25조의2제1항 | 제25조의2제2항 |
| 무엇을 하나 |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증거·자료 수집 | 위장 문서 등의 작성·변경·행사, 위장 신분으로 하는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
| ‘다른 방법이 어려울 것’ 요건 | 조문에 없음 | 있음(“다른 방법으로는 … 어려운 경우에 한정”) |
| 그 밖의 요건 | 대상 범죄(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것 |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 보충성 + 부득이한 때 |
| 누가 허락하나 |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 |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 법원이 허가서 발부 |
| 기간 | 3개월 초과 불가 | 3개월 초과 불가, 연장 가능(1회 3개월 범위), 총 1년 초과 불가 |
| 긴급 특례 | 있음(제25조의4) | 이 조문들에는 없음 |
두 수사 모두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요건을 갖추면 경찰이 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신분위장수사의 세 가지 요건: ‘다른 방법’은 어디서 따지나
제2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면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혐의의 정도: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보충성: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 부득이성: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여야 합니다.
선정 질문의 ‘다른 방법’은 2번 보충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 같은 다른 수단으로 범죄를 막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모을 수 있다면, 조문 문언상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서류로도 확인됩니다. 신분위장수사 허가 신청서에는 해당 수사가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고, 소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제25조의3제4항). 결국 “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지”를 법원 앞에서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신분위장수사로 할 수 있는 행위(제25조의2제2항 각 호)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3.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받아 신분을 숨기고 접근
제25조의2제1항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이렇게 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입니다.
- 요건: 대상이 디지털 성범죄이기만 하면 되고, 신분위장수사 같은 ‘충분한 이유’·‘다른 방법이 어려울 것’·‘부득이한 때’ 요건은 이 항에 없습니다.
- 절차: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5조의3제1항). 검사 신청이나 법원 허가 절차가 아닙니다.
- 기간: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5조의3제1항 후단). 신분위장수사의 연장 규정과 총 1년 상한은 신분비공개수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부 사항: 수사 방법과 승인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2항).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4. 신분위장수사의 절차: 검사 신청을 거쳐 법원 허가서를 받는다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절차를 정합니다.
- 신청: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 청구: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 신청서 기재사항(의무):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그리고 제25조의2제2항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허가: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인 “허가서” 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
- 허가서 기재사항(의무):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기간과 연장(제25조의3제7항·제8항)
- 신분위장수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사기간 중 목적을 이루면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 제25조의2제2항 요건이 계속 갖춰져 있어 연장이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가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 연장하더라도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 단계에서도 보충성 요건이 계속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처음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사이 다른 수사 방법이 가능해졌다면, 문언상 연장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긴급한 경우: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있는 특례
제25조의4는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긴급 특례입니다.
- 개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제2항의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하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1항).
- 보고: 시작한 뒤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2항).
- 중지: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제2항). 48시간이 지나면 수사가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중지 의무를 지웁니다.
- 기간: 제25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하므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3항).
주의: 제25조의4는 신분위장수사를 긴급하게 시작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에는 신분위장수사를 법원 허가 전에 먼저 시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6. 어떤 범죄에 쓸 수 있나: 법이 정한 ‘디지털 성범죄’만
여기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에서 쓰는 넓은 뜻이 아니라 제25조의2제1항이 정의한 용어입니다. 다음 범죄만 해당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이 범위 밖의 범죄에는 이 조문들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를 쓸 수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수사 방법이 있는데도 경찰이 위장 신분으로 거래하면 법에 맞나요?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는 신분위장수사에 해당합니다(제25조의2제2항제2호).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므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문이 정한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법원 허가서도 있어야 합니다.
Q. 경찰이 신분만 숨기고 대화방에 들어오는 것도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가능한가요? 신분을 숨기고 정보통신망 등 범죄현장에 접근하는 것은 신분비공개수사에 해당합니다. 제25조의2제1항에는 보충성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긴급 특례 제외),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위장수사는 법원이 허가하나요, 경찰 내부에서 승인하나요? 둘 다입니다. 수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 승인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허가서를 발부합니다.
Q. 신분비공개수사도 1년까지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3개월 범위 연장과 총 1년 상한은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규정입니다(제25조의3제8항). 신분비공개수사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습니다(제25조의3제1항).
Q. 이 조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충성 요건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8. 기준 시점과 개정 관계
-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22027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소관 성평등가족부)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률 제22027호가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입니다. 부칙은 시행일과 제25조의11의 적용례만 정합니다. 이 개정으로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 각 조문의 현재 문언은 다음 개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제25조의2: 법률 제20932호(2025. 4. 22. 공포). 3개 항, 6개 호(제1항 제1호·제1호의2·제2호, 제2항 제1호~제3호)로 구성됩니다.
- 제25조의3: 법률 제17972호(2021. 3. 23. 공포). 8개 항이며 호는 없습니다.
- 제25조의4: 법률 제20462호(2024. 10. 16. 공포). 3개 항입니다.
- 법률 제21790호(2026. 6. 9. 공포)는 제46조를 고치는 개정으로,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문언은 같습니다.
핵심 정리
-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신분위장수사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이 요건이 조문에 없지만,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과 3개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신분위장수사는 검사 신청과 법원 허가서가 필요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긴급 특례(승인 없이 개시하고, 지체 없이 보고하고,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는 신분비공개수사에만 있습니다.
- 대상은 법이 정의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됩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1항~제8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1항~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디지털 성범죄 정의에서 인용)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률 제22027호 개정 대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법률 제21790호 개정 대상, 2026. 12. 10. 시행 예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90호, 2026. 6. 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제3항 (디지털 성범죄 정의 및 신분위장수사 행위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