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나 실제 만남이 있어야만 적용된다고도 정하고 있지 않다. 조문은 행위자의 연령, 목적, 대화의 지속성ㆍ반복성, 그리고 호별 행위를 나누어 본다.
이 글은 2025년 개정으로 바뀐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해당 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15조의2와 법률 제20931호 개정문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다.
먼저 구별할 요건
제15조의2 제1항의 출발점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다. 여기서 아동ㆍ청소년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단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표현만으로 요건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제1항은 다음 두 갈래로 나뉜다.
| 구분 | 조문이 정한 행위 |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 |
|---|---|---|
| 제1호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있다 |
| 제2호 |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 없다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제1호에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언이 있다는 점이다. 법률은 몇 회, 며칠이라는 수치 기준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 번의 대화가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제2호는 대화의 반복을 적지 않는다. 이 호가 가리키는 제2조제4호는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과 결부된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ㆍ노출, 자위 행위 등을 아동ㆍ청소년에게 하게 하는 행위의 정의다. 제2호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유인ㆍ권유라는 별도 문언을 살펴야 한다. 두 호를 모두 ‘성적인 대화’라는 한 표현으로 묶으면 차이가 사라진다.
실제 만남과 온라인 여부는 어떻게 보나
제15조의2에는 신체 접촉이나 실제 만남을 명시한 요건이 없다. 그래서 제1호의 대화 요건과 목적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만나지 않았으니 이 조문과는 무관하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다.
또한 현행 제15조의2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한정이 없다. 2025년 개정문은 이 표현을 삭제했다. 따라서 온라인 대화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읽을 수는 없고, 정보통신망 밖에서 이뤄진 대화도 다른 문언상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처벌조항의 범위와 수사 특례의 범위는 같지 않다. 제25조의2 제1항제1호의2는 제15조의2의 죄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고 하여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을 정한다. 이는 수사 특례의 연결 범위에 관한 문언이며, 제15조의2 자체를 온라인 행위로 한정하는 문언은 아니다. 제25조의2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6세 미만에 관한 제2항과 미수범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항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다시 쓰여 있지 않다. 제2항의 문언이 제1항의 목적 요건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총 3항이며, 제1항에만 2개의 호가 있다.
법정형과 범죄 분류
제15조의2 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적은 표현이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한 선택형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규정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제67조의 과태료 규정은 제15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정의 조문상 제15조의2의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정의에서는 제15조의2의 죄가 제외된다. 비슷한 두 법률 용어를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제2조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그루밍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온라인 그루밍은 제15조의2의 조문 제목이나 법문에 쓰인 말은 아니다. 법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대화와 제2호의 특정 행위에 대한 유인ㆍ권유를 구분한다. 법률상 판단을 설명할 때는 통용 표현보다 각 호의 문언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은 제15조의2의 명시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제1항에서는 19세 이상 여부, 성적 착취 목적, 아동ㆍ청소년 대상 여부와 함께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특히 제1호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이 있다.
정리
‘성적인 대화면 무조건 처벌’과 ‘만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음’은 모두 조문의 조건을 생략한 설명이다. 제15조의2를 읽을 때는 제1호의 반복성, 제2호의 유인ㆍ권유, 19세 이상과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앞부분의 문언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여부는 처벌조항의 문언과 제25조의2의 수사 특례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의2, 제25조의2, 제67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법률 제209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