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센터는 '설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설립할 수 있다' — 목적에는 감독, 업무 다섯에는 사실확인
한 줄 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우는 의무도, 벌칙이나 과태료 같은 법정형도 없다.
‘투명성센터’라는 이름과 제1항에 적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이라는 말 때문에, 이 조문은 플랫폼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규정처럼 읽히기 쉽다. 그런데 두 개 항을 나란히 놓고 보면 조문이 말을 거는 상대는 둘뿐이다. 센터를 세우는 위원회, 그리고 세워진 센터다.
조문 원문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26. 1. 6.]
조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에는 호가 없고, 제2항에 제1호~제5호 다섯 개가 있다. 목은 없으며, 이 조 안에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1. 6.] 하나뿐이다.
공식 명칭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고, 조문이 괄호 안에서 붙인 약칭이 투명성센터다. ‘팩트체크센터’나 ‘가짜뉴스 심의기구’ 같은 말은 조문에 없다. 조문이 쓰는 말은 사실확인, 사실확인 단체다.
문장 끝이 갈린다 — ‘설립할 수 있다’와 ‘수행한다’
| 조문의 자리 | 문언이 정하는 것 | 문장 끝 |
|---|---|---|
| 제1항 | 설립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 설립할 수 있다 |
| 제2항 제1호 |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 수행한다 |
| 제2항 제2호 |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 수행한다 |
| 제2항 제3호 |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 수행한다 |
| 제2항 제4호 |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 수행한다 |
| 제2항 제5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 수행한다 |
제1항의 어미는 설립할 수 있다다. 센터를 두는 것 자체가 위원회의 재량이라는 뜻이므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거나 “센터가 설치된다”라고 단정하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조 제목이 “투명성센터 설치 등”인 것과, 본문이 설치를 의무로 못 박은 것은 다른 이야기다.
제2항의 어미는 수행한다다. 이쪽은 이미 세워진 센터를 향한 문장이다. 즉 제2항의 다섯 가지 업무는 센터가 존재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
목적에는 ‘감독’이 있는데, 업무 다섯에는 ‘사실확인’만 있다
제1항이 적어 둔 설립 목적은 두 갈래다. 하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을 지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2항이 열거한 다섯 가지 업무를 보면 제1호~제5호 전부에 사실확인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지원, 단체 지원, 연구와 교육 지원, 국제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섯 모두 사실확인 쪽이다. 제1항이 목적에 써 둔 ‘감독’을 받아 구체적인 업무로 풀어 놓은 호는 하나도 없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제1항의 서술어가 ‘감독한다’가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이라는 점이다. 센터는 감독을 하는 기관으로 적혀 있지 않고,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적혀 있다.
사업자에게는 어떤 문장도 붙지 않는다
이 조문 어디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는 문장이 없다. 자료를 내라는 말도, 신고하라는 말도, 어떤 기준을 지키라는 말도 없다. 두 항의 수범자, 즉 조문이 명령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상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투명성센터 둘뿐이다.
그래서 벌칙도 붙지 않는다. 이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벌칙 제74조의 열거에도, 과태료 제76조의 열거에도 제44조의17은 들어 있지 않다. 법정형이 없으니 선택형인지 아닌지를 따질 대상 자체가 없다. 사업자가 이 조문을 위반해 처벌받는 구조가 아니다.
한 가지 더. 제1항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제44조의16의 사실확인 단체가 어떤 요건을 갖춘 곳인지는 제44조의17이 정하지 않는다. 이 조문만 읽고 대상 범위를 단정할 수 없다. 제2항 제5호가 대통령령에 넘긴 사업의 내용도 이 조문 안에는 없다.
시행일 — 이미 시행 중이다
제44조의17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의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2026년 1월 6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7월 7일이다. “곧 시행된다”거나 “아직 시행 전”이라고 쓰면 틀린다.
부칙에는 특정 조문의 시행일을 따로 늦추는 단서가 없다. 부칙 제1조는 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한 문장으로 정했을 뿐이므로, “제44조의17만 유예됐다”는 서술도 성립하지 않는다.
부칙의 나머지 조항들도 제44조의17을 지목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다.
| 부칙 조항 | 성격 | 대상 |
|---|---|---|
| 제1조 | 시행일 | 개정법률 전체 |
| 제2조 | 적용례 |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손해배상) |
| 제3조 | 적용례 |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과징금) |
| 제4조 | 적용례 |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벌칙) |
| 제5조 | 경과조치 |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분쟁조정부) |
| 제6조 | 경과조치 | 제70조의 개정규정(벌칙) |
적용례는 새 규정을 언제 일어난 일부터 적용할지를 정하고, 경과조치는 이미 진행 중이던 상태를 새 규정 아래에서 어떻게 이어받을지를 정한다. 둘은 이름을 바꿔 쓰면 안 되는 서로 다른 장치이고, 그중 제44조의17을 지목한 것은 없다.
공포번호가 두 개로 보이는 이유
법령 조회 화면 상단에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이 떠 있다. 반면 제44조의17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다. 번호가 달라 혼동하기 쉽다.
상단 표시는 그 법률 전체의 최신 개정을 알려 주는 것이지, 화면에 열려 있는 특정 조문을 그 개정이 손댔다는 뜻이 아니다. 법률 제21445호는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용 조항을 제31조제2항에서 제31조제4항으로 바꾼 타법개정이고, 제44조의17은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제44조의17의 연혁 표기는 여전히 [본조신설 2026. 1. 6.] 하나뿐이다.
조문 단위로 확인할 때는 상단의 공포번호가 아니라 조문 끝에 붙은 연혁 표기를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함께 신설된 조문들 속에서의 위치
법률 제21305호는 제44조의17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다. 제2조제1항, 제44조의4제2항제2호, 제44조의6, 제44조의7을 손보고,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7까지를 신설했으며, 종전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8로 옮겨 고치고, 제44조의19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신설했다. 제64조의5를 삭제하고 제66조제5호, 제70조제2항 및 제4항, 제73조제5호, 제76조제3항도 함께 정비했다.
이 묶음 안에는 손해배상(제44조의10), 과징금(제44조의24~제44조의26), 벌칙(제70조)처럼 실제로 불이익을 정하는 조문이 함께 들어 있다. 제44조의17은 그 묶음의 일부이되, 조직을 만드는 조문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개정법률 전체를 ‘가짜뉴스 감독기구가 생긴다’로 뭉뚱그리면, 설립이 재량이라는 점과 제44조의17의 업무 다섯 가지에 사업자를 상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동시에 어긋난다. 사업자가 지는 부담이 있다면 그 근거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서 찾아야 한다.
한편 제44조의17에 관한 판례나 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석의 기준은 지금으로서는 문언 그 자체다.
자주 묻는 질문
투명성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7 제2항은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섯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①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②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③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④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다. 다섯 개 모두 사실확인에 관한 업무이며, 제1항이 목적으로 적은 ‘감독’을 직접 업무로 풀어 놓은 호는 없다. 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넘겨져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투명성센터 설치는 누구의 의무인가요
의무가 아니다.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설립을 강제하는 문언은 없다.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점, 그리고 그 설립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항의 핵심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센터를 설치하라고 정한 부분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투명성센터 규정은 사업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나요
제44조의17만 놓고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붙는 의무는 없다. 두 항의 수범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투명성센터이고,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신고·조치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이 조문에 한정한 이야기이며, 사업자의 의무는 같은 법의 다른 조문에서 따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조문별로 확인해야 한다.
정리
- 제44조의17은 2개 항, 제2항에 제1호~제5호 다섯 개 호로 이루어져 있다. 목은 없다.
- 제1항은
설립할 수 있다— 재량이다. 설치 의무 규정이 아니다. - 제2항의 다섯 가지 업무는 전부
사실확인관련이다. ‘감독’을 업무로 푼 호는 없다. - 수범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투명성센터뿐이다. 사업자를 향한 명령 문장이 없다.
-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벌칙·과태료 조문의 열거에 제44조의17은 들어 있지 않다.
- 2026년 7월 7일 시행 중이다. 부칙이 이 조문만 따로 늦춘 사실이 없다.
- 조문의 공식 명칭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약칭은 투명성센터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사실확인 단체 — 제44조의17 제1항이 인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 법률 제21445호 타법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인용 조항이 제31조제2항에서 제31조제4항으로 변경
-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시행 2026. 7. 7.)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제3조·제4조(적용례), 제5조·제6조(경과조치)
- 법률 제21445호(2026. 3. 10. 타법개정, 시행 202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