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센터 설치는 누구의 의무이고 사업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나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44조의17 자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도 정하지 않는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이라는 문구만 보면 투명성센터가 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장치처럼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제44조의17은 센터의 설립 주체와 센터가 할 사실확인 지원 업무를 정한 조문으로, 설립은 재량이고 다섯 가지 열거 업무는 모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에 향한다.
투명성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는 센터다. 센터가 설립된 경우 제44조의17 제2항은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단체 지원,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도록 정한다.
조문 제목의 ‘투명성센터’는 약칭이고, 공식 명칭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다. 제1항의 설립 목적에는 ‘감독 지원’이 포함되지만,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열거 업무는 모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하는 것 | 제44조의17 제1항 | 설립할 수 있음: 설치 재량 |
|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지원하는 것 | 제44조의17 제2항 제1호 | 센터의 수행 업무 |
|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것 | 제44조의17 제2항 제2호 | 센터의 수행 업무 |
| 사실확인에 관한 연구·교육을 지원하는 것 | 제44조의17 제2항 제3호 | 센터의 수행 업무 |
|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하는 것 | 제44조의17 제2항 제4호 | 센터의 수행 업무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 | 제44조의17 제2항 제5호 | 센터의 수행 업무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조문에 따라 자료 제출·신고·조치를 하는 것 | 제44조의17 | 직접 의무 문언 없음 |
투명성센터 설치는 누구의 의무인가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 설립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제44조의17 제1항은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센터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센터가 이미 설립된 뒤에는 제2항이 ‘수행한다’는 표현으로 다섯 업무를 정한다. 이 표현은 센터의 업무를 정한 것이며, 제1항의 설치 재량을 설치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투명성센터 규정은 사업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나요
제44조의17만 놓고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신고, 조치 또는 특정 기준 준수를 명하는 문장이 없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은 센터 설립 목적에 포함돼 있지만, 사업자가 이 조문에 따라 직접 이행해야 할 행위는 열거돼 있지 않다.
제44조의17의 수범자는 설립 여부를 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설립된 뒤 사실확인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투명성센터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새로운 형사상·행정상 제재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언제부터 시행됐고, 신설 법률은 무엇인가요
제44조의17은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신설됐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44조의17만 따로 늦추는 단서는 두지 않았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현행 법령 상단에는 법률 제21445호의 타법개정 표시가 보이지만, 제44조의17의 문언을 신설한 법률은 제21305호다. 법률 제21445호는 제44조의17을 고친 개정이 아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44조의17 자체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제74조의 벌칙 열거와 제76조의 과태료 열거에서 제재 대상으로 인용되지 않으므로,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 정해진 조문도 아니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제44조의17 위반을 전제로 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17에 관한 특정 판례·결정의 사건번호, 선고·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 및 주문도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통계도 없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단체 지원,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신고·조치를 명하는 문언이나 법정형이 없다.
초안과 검증서의 공통 확인 범위에서 제74조의 벌칙 열거에는 제44조의17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44조의17 자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근거로 제74조를 제시할 수 없다.
초안과 검증서의 공통 확인 범위에서 제76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제44조의17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44조의17 자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근거로 제76조를 제시할 수 없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44조의17만 별도로 시행을 늦추는 단서는 없으며,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투명성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단체 지원,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다. 제44조의17 제2항 제5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도 업무로 둔다.
투명성센터 설치는 누구의 의무인가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제44조의17 제1항은 ‘설립할 수 있다’고 하므로, 법률 문언상 설치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투명성센터 규정은 사업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나요
제44조의17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신고·조치를 직접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제44조의17 자체는 사업자에게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조문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