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센터가 생기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 의무가 붙나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조문이 말을 거는 상대는 센터를 세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세워진 투명성센터 둘뿐이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ㆍ신고ㆍ조치를 명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44조의17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고, 벌칙 조문(제74조)과 과태료 조문(제76조)의 열거에도 제44조의17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투명성센터'라는 이름과 조문 첫머리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이라는 목적 문언 때문에, 제44조의17은 플랫폼을 상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규제 근거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이 열거한 다섯 가지 업무에는 '사실확인'이라는 말만 들어 있고, 사업자를 상대로 한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2026년 1월 6일 신설되어 같은 해 7월 7일 시행에 들어간 이 조문이 실제로 정한 것이 무엇인지, 항과 호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봅니다.
투명성센터는 누가 세우나요, 반드시 세워야 하나요
투명성센터를 세우는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고, 설립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제44조의17 제1항의 문장 끝이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설립할 수 있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이 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센터가 반드시 설치된다거나 이미 설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항이 적은 설립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이고, 다른 하나는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입니다. 조문은 이 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센터를 규정합니다. 즉 센터 자체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고 조문이 정한 것이 아니라,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 둔 것입니다.
조문이 붙인 공식 명칭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고, 같은 항이 괄호로 정한 약칭이 “투명성센터”입니다. ‘팩트체크센터’나 ‘가짜뉴스 심의기구’ 같은 이름은 조문에 없는 말이며, 조문이 쓰는 단어는 ‘사실확인’과 ‘사실확인 단체’입니다.
투명성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제44조의17 제2항은 투명성센터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그 목적을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로 못 박습니다. 제1호는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제2호는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3호는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제4호는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제5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1호~제5호 다섯 개 전부에 ‘사실확인’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1항이 목적으로 적어 둔 ‘감독’을 받아 구체적인 업무로 풀어 놓은 호는 하나도 없습니다. 열거된 다섯 가지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방으로 삼은 업무도 없습니다.
제5호가 대통령령에 넘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가 각각 어느 범위를 가리키는지도 제44조의17 자체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사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이 있나요
제44조의17만 놓고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새로 붙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두 항의 수범자, 곧 조문이 명령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상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투명성센터뿐입니다. 자료를 내라거나 기준을 지키라거나 결과를 보고하라는 문언이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조문의 각 자리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의 자리 | 누구에게 무엇을 정하는가 | 조문이 정하는 효과 |
|---|---|---|
| 제44조의17 제1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 | 재량(“설립할 수 있다”).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
| 제44조의17 제2항 제1호 |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ㆍ지원 | 센터의 업무(“수행한다”).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
| 제44조의17 제2항 제2호 |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 | 센터의 업무(“수행한다”).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
| 제44조의17 제2항 제3호 |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지원 | 센터의 업무(“수행한다”).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
| 제44조의17 제2항 제4호 |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수행 | 센터의 업무(“수행한다”).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
| 제44조의17 제2항 제5호 | 투명성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을 수행 | 센터의 업무(“수행한다”). 구체적 사업은 대통령령에 위임. 벌칙ㆍ과태료 규정 없음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제44조의17이 정한 의무 문언 | 없음(이 조문에 자료 제출ㆍ신고ㆍ조치 의무 규정 없음) |
표에서 보듯 제44조의17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가 붙는 자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사업자가 지는 투명성 관련 부담이 있다면 그 근거는 제44조의17이 아니라 다른 조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44조의17을 어기면 처벌을 받나요
제44조의17에는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 자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벌칙 조문인 제74조의 열거에도, 과태료 조문인 제76조의 열거에도 제44조의17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없으니 “징역 또는 벌금”처럼 선택형을 적을 내용도 없습니다.
제44조의17을 신설한 법률 제21305호는 제66조제5호, 제70조제2항 및 제4항, 제73조제5호, 제76조제3항을 함께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70조와 제73조제5호는 제44조의17을 인용하지 않고, 제76조제3항은 제44조의6제1항과 제44조의14제2항 등을 대상으로 정비된 것이어서 역시 제44조의17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 제44조의17을 직접 인용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견줄 자료도 없습니다. 제44조의17에 관한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애초에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양형이라는 개념이 붙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상단 공포번호는 왜 다른가요
제44조의17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21305호(2026년 1월 6일 일부개정)의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부칙 어디에도 특정 조문의 시행을 따로 늦추는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44조의17만 유예됐다거나 아직 시행 전이라는 설명은 부칙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법령 화면 상단의 표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상단은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이지만, 제44조의17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305호입니다. 제21445호는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용 조항을 제31조제2항에서 제31조제4항으로 바꿨을 뿐, 제44조의17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조문 끝의 연혁 표기가 “[본조신설 2026. 1. 6.]”으로 남아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같은 부칙에서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섞어 읽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2조(손해배상),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 제4조(벌칙)는 적용례이고, 제5조(분쟁조정부)와 제6조(벌칙)는 경과조치입니다. 이 가운데 제44조의17을 지목한 조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단체 지원,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신고·조치를 명하는 문언이나 법정형이 없다.
초안과 검증서의 공통 확인 범위에서 제74조의 벌칙 열거에는 제44조의17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44조의17 자체를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근거로 제74조를 제시할 수 없다.
초안과 검증서의 공통 확인 범위에서 제76조의 과태료 열거에는 제44조의17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44조의17 자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근거로 제76조를 제시할 수 없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44조의17만 별도로 시행을 늦추는 단서는 없으며,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주 묻는 질문
투명성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섯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7 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이 그 다섯입니다. 조문상 공식 명칭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며, 열거된 업무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투명성센터 설치는 누구의 의무인가요
투명성센터 설립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량이며, 누구의 의무도 아닙니다. 제44조의17 제1항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 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설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업자에게 센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투명성센터 규정은 사업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나요
제44조의17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ㆍ신고ㆍ조치 등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수범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투명성센터 둘뿐이고, 벌칙 제74조와 과태료 제76조의 열거에도 제44조의17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지는 부담이 있다면 그 근거는 제44조의17이 아닌 다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