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제1호는 반복성, 제2호는 유인ㆍ권유 따져야

입력 2026.09.11. 오전 10:08

19세 이상자와 성적 착취 목적 등 요건 구별해야…온라인 여부는 처벌요건 아니지만 수사 특례는 별도 제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행위자의 연령과 목적, 대화의 지속성ㆍ반복성, 호별 행위를 나누어 정하고 있다.

제15조의2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한 형이 아니라 또는으로 연결한 선택형이다.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은 횟수나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지만, 한 번의 대화만으로 제1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언이다.

반면 제2호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이 없다. 이 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2조제4호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ㆍ노출, 자위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정의한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나 실제 만남은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적힌 요건은 아니다. 다만 대화와 관련해 이 조항을 살필 때에는 19세 이상의 사람인지, 성적 착취 목적이 있는지, 제1호의 지속성ㆍ반복성이 갖춰졌는지, 또는 제2호의 유인ㆍ권유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보호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은 제2조제1호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별도로 규정한다. 다만 제2항은 제1항의 각 호 행위를 인용할 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다시 적지는 않는다. 이 목적 요건이 제2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15조의2는 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한다. 또 이 죄는 정의 조문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포함되지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제외된다.

현재 제15조의2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했다는 요건이 없다. 2025년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돼 온라인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대화도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조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개정규정은 법률 제20931호 부칙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를 정한 제25조의2제1항은 제15조의2의 죄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로 범위를 한정한다. 처벌조항의 적용 범위와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특례가 연결되는 범위는 같지 않다.

제15조의2 위반 자체에 제67조의 과태료가 붙는 것은 아니다. 제67조는 이 조항을 인용하지 않으며, 제15조의2가 정한 직접 제재는 징역 또는 벌금이다. 이수명령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법문에는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가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의2, 제21조, 제25조의2, 제67조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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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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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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