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가, 제2호에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적혀 있다.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같은 행위를,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