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제1호의 '반복'과 제2호의 '유인ㆍ권유'는 다른 자리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즉답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대화 그 자체를 겨냥한 조문이 맞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하면 무조건”도 아니고, “만나지 않았으면 아무 일 없다”도 아닙니다. 같은 제1항 안에서 제1호와 제2호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1호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언이 있고, 제2호에는 그 문언이 없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선택형입니다.


1. 조문 원문 —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습니다. 호는 제1항에만 2개 있으며 목은 없습니다.


2. 요건을 갈라 읽기 — 무엇이 어디에 걸려 있나

제1항은 문장 앞머리에 두 개의 요건을 걸어 두고, 그 뒤에 각 호의 행위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앞머리(제1호ㆍ제2호에 공통)

  •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일 것
  •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할 것
  •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일 것

각 호(행위 태양이 갈리는 자리)

구분문언이 겨냥하는 행위지속적 또는 반복적 문언
제1항 제1호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있다
제1항 제2호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없다

여기서 두 통념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 “성적인 대화 한 번이면 곧바로 제15조의2” — 제1호 문언 앞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제1호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것을, 또는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대화만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 — 이것도 문언과 다릅니다. 신체 접촉이나 실제 만남은 제1호ㆍ제2호 어느 쪽에도 문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횟수나 기간을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몇 회부터”라는 기준선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2호의 ‘유인ㆍ권유’가 가리키는 행위

제1항 제2호는 스스로 행위를 열거하지 않고 정의 조문을 끌어옵니다. 제2조제4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즉 제2호는 대가를 매개로 한 위 행위들을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겨냥하며, 조문 문언에 반복성 요구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두 호를 하나의 요건으로 뭉뚱그리면 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3. ‘온라인 그루밍 조문’이라는 이름이 어긋나는 지점

그루밍이나 온라인 그루밍은 조문의 말이 아닙니다. 조문의 제목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언이 지금 제15조의2에 없다는 점입니다. 2025. 4. 22. 공포된 법률 제20931호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으로 고쳤고, 그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 10. 23.**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언은 온라인 대화만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긋나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 특례 쪽은 여전히 온라인에 묶여 있습니다.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죄를 열거하면서, 제1호의2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층위온라인 한정 여부
처벌조항 제15조의2한정 없음 — 문언에 정보통신망 요건이 없다
제25조의2 제1항의 신분비공개ㆍ신분위장수사 특례온라인 행위에 한정

처벌이 미치는 범위와 수사 특례가 붙는 범위가 어긋나 있다 — 이것이 개정으로 생긴 현재의 구조입니다. 참고로 제25조의2 제1항ㆍ제2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입니다.


4. 보호 대상 연령 — 19세 미만이 원칙, 16세 미만은 별도 항

“16세 미만만 보호하는 조문”이라는 설명은 문언과 다릅니다.

  • 제2조 제1호: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15조의2 제1항의 상대방은 그 아동ㆍ청소년, 즉 19세 미만입니다.
  • 제2항은 그중 16세 미만에 대해 따로 둔 규정이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는 눈여겨볼 문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 앞머리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다시 적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만 인용합니다. 그 목적 요건이 제2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판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언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여기에 적어 둡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입니다. 미수 처벌 규정은 2025년 개정으로 신설된 항입니다.


5. 법정형과 제재 — 벌금이지 범칙금이 아니다

제15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선택형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정한 형이 아닙니다.
  •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범칙금이 아닙니다.
  • 이 법의 과태료 조문인 제67조는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 거부, 해임ㆍ폐쇄요구 불응,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신고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15조의2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제67조의 1천만원ㆍ500만원ㆍ300만원 과태료는 이 죄의 위반자에게 붙는 제재가 아닙니다.
  • 제15조의2 위반 자체에 정액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수명령에 관하여 제21조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 병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원칙적 병과 규정이되 문언상 예외가 있으므로, “항상 함께 부과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6. 분류 — ‘성범죄’에는 들어가고 ‘성폭력범죄’에서는 빠진다

두 용어는 정의 조문에서 서로 다릅니다.

정의(제2조)제15조의2의 위치
제2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가목이 제15조의2를 열거)포함
제3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제외)제외

이름이 비슷해 바꿔 쓰기 쉽지만, 조문이 명시적으로 갈라 놓은 분류입니다. 제2조 제6호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정의에도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포함됩니다.


7. 개정 이력 — 어느 법률이 지금 문언을 만들었나

  • 조문 자체는 2021. 3. 23. 신설됐습니다([본조신설 2021. 3. 23.]).
  •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0931호(2025. 4. 22. 공포)**입니다. 각 항에 붙은 <개정 2025. 4. 22.><신설 2025. 4. 22.>가 이 법률입니다.
  •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5. 10. 23.**입니다. 부칙이 늦춘 것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이지 조문의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 같은 부칙 단서로 시행이 늦춰진 조문에는 제25조의2 제1항(온라인 행위 한정), 제34조 제2항 제16호, 제35조 제1항, 제56조 제1항ㆍ제4항, 제5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7조 제2항 제2호ㆍ제4항이 함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률의 현행본 상단에 표시되는 개정법률 번호가 곧 제15조의2를 고친 법률인 것은 아닙니다. 타법개정 등으로 상단 표시가 바뀌어도 제15조의2 문언은 그대로일 수 있으므로, 조문 문언을 만든 법률은 각 항 말미의 개정 표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8. 자주 오해되는 표현 대조표

흔히 보이는 표현조문 문언과 대조하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면 무조건 처벌”다릅니다.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그리고 제1호의 지속ㆍ반복 대화 또는 제2호의 유인ㆍ권유를 요구합니다.
“한 번의 성적 대화도 제1항 제1호”다릅니다. 제1호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가 있습니다. 다만 제2호에는 그 문언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이 조문과 무관”다릅니다. 신체 접촉이나 실제 만남은 문언상 요건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만 처벌되는 조문”다릅니다. 현행 문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가 없습니다. 온라인에 한정되는 것은 제25조의2 제1항의 수사 특례입니다.
“16세 미만만 보호”다릅니다. 제1항의 상대방은 19세 미만이고, 제2항이 16세 미만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형”다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입니다.
“범칙금 ○○만원”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문은 형사처벌인 벌금이고, 제67조 과태료는 이 죄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9. 빠르게 확인하는 질문

Q. 성적인 대화를 딱 한 번 했다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나요? 제1호 문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요구합니다. 다만 법률이 횟수나 기간을 숫자로 정한 것은 아니어서, 몇 회부터라는 기준을 조문에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유인ㆍ권유)에는 그 문언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이 조문이 문제될 수 있나요? 제15조의2 제1항 각 호에 만남이나 신체 접촉은 문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요건은 19세 이상의 사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일 것, 그리고 각 호의 행위입니다.

Q. 대화가 오프라인에서 이뤄졌다면 적용되지 않나요? 현행 문언에는 정보통신망 요건이 없습니다. 온라인 한정은 제25조의2 제1항의 신분비공개ㆍ신분위장수사 특례 쪽에 남아 있는 문구입니다.

Q. 미수도 처벌되나요?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Q. 이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인가요? 아닙니다.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포함되지만,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정의에서는 제외됩니다.

Q. 관련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을 원문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제15조의2 관련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10. 한 문단 요약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한 두 가지 행위를 겨냥합니다. 제1호는 성적 욕망ㆍ수치심ㆍ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제2호는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이고, 제2호에는 반복성 문언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같은 형으로 규율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문언에 정보통신망 요건은 없고, 온라인 한정은 제25조의2 제1항의 수사 특례에만 남아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 법률 제20931호(2025. 4. 22. 일부개정) 및 그 부칙 제1조

이 글은 조문 문언을 확인해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처분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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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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