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ㆍ수치심ㆍ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번의 대화라는 사정만으로 제1호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2호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유인ㆍ권유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문언이 별도로 없다.
성적인 대화는 만나지 않았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거나, 한 번만 해도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식의 설명은 제15조의2 문언과 맞지 않는다. 2025년 개정규정 시행 뒤에는 처벌조항에 정보통신망 요건이 없고, 대화의 반복성은 제1항제1호와 제2호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화가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제1호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규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제15조의2제1항에는 행위자의 19세 이상 요건과 성적 착취 목적이 앞부분에 함께 적혀 있으므로, 대화 내용만 떼어 판단하는 조문이 아니다.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횟수나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몇 번부터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 번의 대화가 제1호의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반복 대화와 유인ㆍ권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는 그 표현이 없다.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다.
제2조제4호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ㆍ노출, 자위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의한다. 제1항제2호의 유인ㆍ권유는 이 정의조항의 각 목 행위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성적 욕망ㆍ수치심ㆍ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 제1항과 동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 또는 제2항 행위의 미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3항 |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표의 제1호와 제2호는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지만, 구성요건 문언이 같지 않다. 제1호의 반복성 문구를 제2호에 그대로 더하거나, 제2호에 반복성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요건까지 생략해서는 안 된다.
만나지 않았거나 온라인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신체 접촉이나 실제 만남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의 문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대화나 유인ㆍ권유가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각 호의 문언에 따라 구별된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1일에 시행 중인 제15조의2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없다. 따라서 온라인 대화만을 대상으로 한 처벌조항이라고 정리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행위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조문 문언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는 제15조의2의 죄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해 신분비공개수사 등의 수사 특례와 연결한다. 처벌조항의 적용 범위와 이 수사 특례의 적용 범위는 같은 문장으로 묶어 설명할 수 없다.
16세 미만에 관한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15조의2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각 호 행위를 인용하므로, 제1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문언과 제2호의 유인ㆍ권유 문언을 각각 따라 읽어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다시 적혀 있지 않다. 그 목적 요건이 제2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제2항에 목적 요건이 항상 요구되거나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2항의 16세 미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제15조의2 전체의 보호대상이 16세 미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은 제2조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15조의2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한 형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다. 제15조의2 위반 자체에 정액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같은 법 제67조는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지만 제15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67조의 과태료를 제15조의2 위반에 적용되는 제재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의2에 관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과, 이 조항만을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특정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수명령은 언제 붙나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적혀 있다.
제15조의2의 죄는 제2조제2호가목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반면 제2조제3호의 정의에서는 제15조의2의 죄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두 법률 용어를 서로 바꾸어 쓰면 안 된다.
관련 법령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한다. 제4호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ㆍ유사 성교ㆍ접촉ㆍ노출ㆍ자위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인용한다.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가, 제2호에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적혀 있다.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같은 행위를,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을 정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열거된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 제1호의2는 제15조의2의 죄를 그 대상에 넣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로 한정한다.
법률 제20931호 부칙 제1조는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면서, 제15조의2와 제25조의2 제1항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0931호는 제15조의2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처벌되나요
제15조의2제1항제1호는 성적 욕망ㆍ수치심ㆍ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규정한다. 법률이 횟수나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한 번의 대화만으로 제1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19세 이상과 성적 착취 목적 등 다른 문언도 함께 봐야 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온라인 그루밍’은 제15조의2의 조문 용어가 아니다.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성적 대화ㆍ참여시키는 행위와, 제2조제4호 각 목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구분해 규정한다.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제15조의2에는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다만 처벌 여부는 실제 만남의 유무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제1호의 지속성ㆍ반복성 또는 제2호의 유인ㆍ권유와 19세 이상, 성적 착취 목적 등 각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