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정보통신망법 투명성센터 설립은 '할 수 있다'…열거된 업무 다섯은 모두 사실확인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설립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조문에 사업자 의무·벌칙 규정은 없어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됐다.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지난 7월 7일 효력이 생겼다.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장 끝이 ‘설립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센터를 두는 것 자체가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조문만으로 설치가 확정되거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은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제1항과 갈려, 제2항은 이미 설립된 센터를 향한다.

제2항이 열거한 업무는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다섯 가지다.

제1호~제5호에는 모두 ‘사실확인’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제1항이 설립 목적에 함께 적어 둔 ‘감독’을 업무로 풀어 놓은 호는 이 다섯 가운데 없다.

두 항이 말을 거는 상대도 둘뿐이다. 센터를 세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세워진 투명성센터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신고, 조치를 요구하는 문언은 이 조항에 없다.

이 조항에는 법정형도 없다. 벌칙을 정한 제74조의 열거에도, 과태료를 정한 제76조의 열거에도 제44조의17은 들어 있지 않아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는 조문상 예정돼 있지 않다.

현행 법령본 상단에는 지난 3월 10일 타법개정된 법률 제21445호가 표시돼 있다. 다만 이 개정은 제45조의3의 개인정보 보호법 인용 조항을 정비했을 뿐, 제44조의17의 문언은 고치지 않았다.

법률 제21305호 부칙에는 특정 조문의 시행을 따로 늦추는 단서가 없다. 같은 부칙 제2조~제4조는 손해배상·과징금·벌칙에 관한 적용례이고, 제5조와 제6조는 분쟁조정부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44조의17을 지목한 조항은 없다.

조문이 쓰는 공식 명칭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고, 조문이 붙인 약칭이 ‘투명성센터’다. 조문의 표현은 ‘사실확인’과 ‘사실확인 단체’이며, 심의나 판정에 해당하는 용어는 쓰이지 않았다.

제2항 제5호가 대통령령에 넘긴 사업의 내용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실확인 단체의 범위는 이 조항이 정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4조의17을 다룬 판례나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같은 법 제44조의16,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45조의3, 법률 제21305호(2026. 1. 6. 일부개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7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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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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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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