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 설립 재량과 사실확인 업무)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단체 지원, 연구·교육 지원, 국제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신고·조치를 명하는 문언이나 법정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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