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센터, '감독 지원' 목적에도 업무 5개는 사실확인…사업자 직접 의무는 없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립할 수 있는 재량 규정…데이터베이스·연구·국제협력 등 사실확인 활동 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44조의17은 2026년 1월 6일 신설됐으며,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센터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정한 문언은 아니다.
조문이 정한 센터의 공식 약칭은 투명성센터다.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지원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 활동 지원을 센터 설립 목적으로 함께 적었다.
다만 제2항에서 열거한 5개 업무는 모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단체 지원, 사실확인 연구와 교육 지원, 국제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이 대상이다.
제2항 각 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을 개별 업무로 적은 내용은 없다. 조문 구조상 감독은 센터 설립 목적에 포함되고, 센터가 수행할 업무는 사실확인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돼 있다.
또 제44조의17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신고 또는 특정 조치를 명하는 문장을 두지 않았다. 이 조문 자체로 사업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벌칙과 과태료 규정에서도 제44조의17을 직접 인용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문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조문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제44조의17을 별도로 지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조문은 같은 법의 일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됐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44조의17, 제74조, 제76조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