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착취 목적 대화 조항, 제1호는 '지속ㆍ반복'…제2호엔 그 문언 없어

입력 2026.09.11. 오전 10:08

19세 이상ㆍ성적 착취 목적이 앞머리 요건…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인 대화를 겨냥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호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가 갈린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 호에는 지속성ㆍ반복성이 문언으로 들어 있다.

반면 제1항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라고만 적는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문언이 붙어 있지 않다.

제2조제4호가 정한 행위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의 횟수만 놓고 두 호를 같은 기준으로 묶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률은 몇 회부터 지속적ㆍ반복적인지를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다.

앞머리에 걸린 요건도 세 가지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어야 한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나 실제 만남은 이 조문의 어느 호에도 문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대화만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적용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볼 근거는 문언에 없다.

이 조항이 온라인 대화만을 겨냥한다는 설명도 현재 문언과는 다르다. 종전에 있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구는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0931호 개정으로 삭제됐고, 이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온라인에 한정되는 것은 처벌 범위가 아니라 수사 방식이다.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을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로 적어, 처벌 조항보다 좁게 규정하고 있다.

보호 대상 연령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5조의2 제2항은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 관해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따로 정한 규정이다.

제2항 문언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인용하면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다시 적지 않는다. 그 목적 요건이 제2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15조의2는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3항까지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이 죄는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포함되지만, 제2조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제외된다. 두 용어는 같은 법 안에서 서로 다른 범위를 가리킨다.

같은 법 제67조의 과태료 규정은 제15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제15조의2 위반에 대해 문언으로 확인되는 제재는 징역 또는 벌금이며, 정액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다.

이수명령에 관해 같은 법 제21조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정하면서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제15조의2의 적용 범위를 다룬 판례ㆍ결정은 사건번호와 선고일, 사건명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었다.

참고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15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 제25조의2 제1항, 제67조

법률 제20931호(2025. 4. 22. 일부개정)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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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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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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