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 한 번이냐 반복이냐가 갈리는 자리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② 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다. 두 호의 요건은 서로 다르다 — 제1호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언이 있고, 제2호에는 없다.
이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0931호(2025. 4. 22. 공포)이고, 그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2025. 10. 23.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종전 문언에 있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가 빠졌고, 미수범 처벌 규정(제3항)이 신설됐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만 문제되는 조문'이라는 설명과 '한 번이라도 성적인 대화를 하면 걸린다'는 설명이 동시에 법문과 어긋나게 됐다.
제15조의2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제15조의2 제1항은 두 가지 행위를 나란히 놓는다.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이고,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다. 두 호 어느 쪽이든 앞머리 요건이 함께 걸린다 —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일 것, 그리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
제2조제4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2 제1항제2호는 이 정의를 그대로 끌어다 쓴다.
조문의 제목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다. ‘그루밍’이나 ‘온라인 그루밍’은 법문에 없는 말이므로,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문의 표현을 쓰는 편이 정확하다.
한 번의 대화로도 성립하나
제1항제1호의 문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를 요구한다. 따라서 한 차례의 대화를 곧바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법률은 몇 회부터, 며칠 동안이라는 숫자를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몇 회 이상이면 성립한다’는 식의 기준도 법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제1항제2호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언이 없다.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그대로 겨냥한다. 두 호를 하나의 요건으로 묶어 설명하면 이 차이가 지워진다.
그래서 “대화만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설명도 법문과 맞지 않는다. 신체 접촉이나 실제 만남은 제1호에도 제2호에도 문언상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것은 만남의 유무가 아니라, 행위자의 연령ㆍ성적 착취 목적ㆍ호별 행위 요건이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에게 성적 욕망ㆍ수치심ㆍ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 | 제1항과 동일한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ㆍ제2항 행위의 미수 |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 | 미수범 처벌(제1항ㆍ제2항의 형이 기준) |
제15조의2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호는 제1항에만 두 개 있으며 목은 없다.
16세 미만 규정은 무엇이 다른가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즉 제2항은 제1항의 각 호 행위를 그대로 인용하되, 상대방을 16세 미만으로 좁혀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다.
주의할 점은 보호대상 연령이다. 제1항의 상대방은 제2조제1호의 아동ㆍ청소년, 곧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제2항의 16세 미만은 별도 규정일 뿐, 이 조문 전체가 16세 미만만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2항 문언은 제1항 앞머리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다시 적지 않는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목적 요건이 제2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밝힌 판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문언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그대로 적는다.
온라인에서만 처벌되는 조문인가
아니다. 법률 제20931호는 종전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으로 고쳤고, 그 개정규정이 2025. 10. 23.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현행 문언에는 정보통신망 요건이 없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대화도 나머지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이 조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에 한정되는 것은 처벌 범위가 아니라 수사 방법이다.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증거ㆍ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열거하면서, 제1호의2에서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라고 적는다. 처벌이 미치는 범위와 이 수사 특례가 붙는 범위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제25조의2 제1항ㆍ제2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이다.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과태료나 범칙금이 붙는 조문인가
제15조의2 위반에 대해 확인되는 직접 제재는 형사 법정형, 곧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의 과태료 조문인 제67조는 제37조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5항, 제34조제2항, 제57조제5항 위반 등을 열거할 뿐 제15조의2를 인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67조의 1천만원ㆍ500만원ㆍ300만원 과태료는 이 죄의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법문의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교통 위반 등에서 말하는 정액 범칙금과는 다른 제도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5조의2 위반 자체에 정액 범칙금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죄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나
제2조제2호가목은 제15조의2의 죄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시킨다. 반면 제2조제3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정의하면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다. 즉 제15조의2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들어가지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빠진다. 두 용어는 법문상 범위가 달라 바꿔 쓸 수 없다.
또한 제2조제6호는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선고형의 분포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5조의2에 대한 공식 통계나 별도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제15조의2 관련 판례ㆍ결정도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부수처분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21조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도록 하면서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원칙적 병과 규정이되 예외가 문언에 함께 적혀 있으므로, “항상 함께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한다. 제4호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ㆍ유사 성교ㆍ접촉ㆍ노출ㆍ자위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이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인용한다.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가, 제2호에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적혀 있다.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같은 행위를,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을 정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열거된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 제1호의2는 제15조의2의 죄를 그 대상에 넣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로 한정한다.
법률 제20931호 부칙 제1조는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면서, 제15조의2와 제25조의2 제1항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0931호는 제15조의2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제1호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문언상 신체 접촉이나 실제 만남은 요건이 아니므로 '대화만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법문과 맞지 않는다. 다만 제1호는 지속성ㆍ반복성을 요구하므로 한 차례의 대화가 곧 이 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온라인 그루밍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그루밍`은 법문에 없는 말이고, 조문의 표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다. 제15조의2 제1항은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적ㆍ반복적 성적 대화(제1호)와,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제2호)를 규정한다. 두 호는 요건이 달라, 제2호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언이 없다.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되나요
제15조의2의 어느 호에도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은 문언상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다. 또한 현행 문언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요건이 없어, 온라인 대화만 겨냥한 조문도 아니다. 온라인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제25조의2 제1항의 신분비공개수사 특례이지 처벌 범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