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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항 제4호의2(결정 이후의 단계 —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6조(과태료) 제3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4호의2는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를 든다. 이 규정이 걸리는 지점은 청구를 받는 단계가 아니라 분쟁조정부의 결정이 난 뒤의 이행 단계다. 즉 청구는 분쟁조정부가 받고 판단도 분쟁조정부가 하며, 그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에 이르러서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행 문제가 생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 성질이 다르다. 실제 부과 건수나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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