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감독 지원 목적과 사실확인 업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규정 읽기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 설립과 업무를 정한 조문이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이 조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핵심은 센터의 설립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량이라는 점, 그리고 센터에 열거된 다섯 업무가 모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 설립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 제1항의 표현은 설립할 수 있다이므로, 센터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은 아니다.
  • 제2항은 센터가 수행할 다섯 업무를 열거하며, 모두 사실확인 단체 또는 사실확인 활동과 연결된다.
  • 이 조문 자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신고, 조치 이행 등을 직접 명하는 문장이 없다.
  • 제44조의17 자체에는 벌칙, 징역, 벌금, 과태료의 법정형이 없다.

목적에 적힌 감독, 업무에 적힌 사실확인

제44조의17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이 센터를 투명성센터라고 약칭한다.

여기서 감독은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목적 문장에 들어 있다. 반면, 제2항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센터의 업무는 다음 다섯 가지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다섯 호는 모두 사실확인 단체 또는 사실확인 활동을 대상으로 삼는다. 제1항의 감독 지원 목적을 곧바로 사업자에 대한 개별 의무나 제재 권한으로 읽을 수는 없다. 특히 제44조의17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료를 내거나, 일정한 기준을 지키거나, 어떤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누가 무엇을 하도록 정했나

이 조문은 두 단계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둔다. 제2항은 설립된 센터가 사실확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행할 업무를 정한다.

따라서 센터 설치는 사업자의 의무가 아니다. 또한 제2항의 수행한다는 센터의 업무 규정이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부과한 행동 의무가 아니다. 조문 제목이 투명성센터 설치 등이라고 해서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바로 정한 것으로 단정하면, 조문이 정한 주체와 문장 구조를 놓치게 된다.

설립은 재량이고, 시행은 이미 시작됐다

제44조의17은 2026년 1월 6일 신설되었고,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문만을 별도로 늦추는 부칙 단서는 없다. 따라서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조문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설립할 수 있다는 문구는 설립 의무를 뜻하지 않는다. 법률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했을 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쓰지 않았다. 시행 중인 조문이라는 사실과 설립이 재량이라는 점은 함께 구분해야 한다.

처벌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이유

제44조의17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다. 같은 법의 벌칙 제74조와 과태료 제76조의 열거에도 제44조의17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문만으로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설명할 근거는 없다.

이 점은 조문의 기능을 구분하는 데 중요하다. 제44조의17은 센터의 설립 근거와 업무 범위를 두는 규정이다.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근거를 찾으려면 해당 제재를 직접 정한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조문에 선택형 법정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투명성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법정 명칭은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다. 제44조의17 제2항은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단체 지원, 연구와 교육 지원, 국제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을 업무로 열거한다. 조문상 구체적 업무의 중심은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다.

투명성센터 설치는 누구의 의무인가요

제44조의17 제1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설립 권한을 둔 재량 규정이며, 센터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니다. 사업자에게 센터 설치 의무를 부과한 규정도 아니다.

투명성센터 규정은 사업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나요

제44조의17 자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신고, 조치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 또한 이 조문에는 자체적인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나 제재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정리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규정은 감독 지원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둔다. 그러나 설립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립할 수 있다고 한 재량 사항이다. 센터가 수행할 업무 다섯 가지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고, 제44조의17 자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7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 정보통신망법 제76조 ·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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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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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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