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처분은 사라지고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다만 개별법에 다른 특례가 있는 과태료는 기간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납부를 거절하는 말’이 아니라 부과 후 법원이 과태료 사건을 재판하도록 이어지는 법정 절차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60일의 시작점,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 철회 가능 시점까지 3개 항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기한은 위반한 날이나 사전통지를 받은 날, 납부기한이 아니라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를 한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사전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17조에 따른 서면 부과 뒤에는 제20조의 이의제기 절차가 열립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이의제기 가능 |
|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의 후속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 통보가 원칙 |
| 제21조제3항 통지를 받기 전 서면 철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 이의제기 철회 가능 |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효력을 잃는 대상은 ‘과태료’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입니다. 따라서 제20조제2항만으로 ‘어떤 경우에도 더는 낼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어지는 법원 절차와 개별법 특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제기가 철회되었거나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이의제기를 낸 뒤 철회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제3항은 이의제기만이 아니라 철회의 시점과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20조는 제1항과 제2항만으로 끝나는 조문이 아닙니다.
제21조제3항의 통지는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했는지 또는 통보하지 않았는지를 당사자에게 즉시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 통지 전인지 여부가 제20조제3항의 철회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감경 자진납부를 한 뒤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의2호는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통지에 적도록 정합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자동으로 정해진 비율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는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정하므로, 20%는 상한입니다.
모든 과태료에 60일과 효력 상실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일반 절차에서는 제20조의 60일과 효력 상실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별 법률이 명시적 특례를 두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고지서의 적용 법령과 과태료 조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금액, 효력 또는 집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제2호는 같은 법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그 이의제기가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명시적 특례입니다.
과태료 이의제기에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이의제기 절차를 정할 뿐, 이의제기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과태료 액수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도 제20조에는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이의제기 행위 자체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개별 과태료의 금액과 부과 사유는 제17조의 부과 서면 및 그 서면에 적힌 개별법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별 법률의 명시적 특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행정청은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상태가 이어지면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예정인 관할 규정의 시행일은 제20조의 현행 이의제기 규정과 구별된다.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 형식은 법문상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사전통지 서면에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는 자진납부 감경과 부과 후 이의제기가 다른 절차임을 보여 준다.
과태료 부과 서면에는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적어야 한다.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납부 기한과 방법도 기재 사항에 포함된다.
자진납부자에게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다. 이는 모든 경우에 같은 비율로 감경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상한이다.
제5항제2호는 같은 법의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맞춰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합니다. 행정청은 철회 또는 부과 불필요 인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 과태료 재판은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일반 규정상 과태료 이의제기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위반일, 사전통지일 또는 납부기한이 아니며, 개별법에 다른 기간을 정한 특례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이의제기는 법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개별법 특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효과를 모든 경우의 최종 납부 결론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