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재판 — 이유를 붙인 결정)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 형식은 법문상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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