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서면 통지와 기재 사항)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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