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이의제기 특례)

제5항제2호는 같은 법의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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