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이의제기 특례)
제5항제2호는 같은 법의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항제2호는 같은 법의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