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감경 상한)

자진납부자에게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다. 이는 모든 경우에 같은 비율로 감경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상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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