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 효력 상실…14일 내 법원 통보 절차 이어져
60일 기산점은 과태료 부과 통지 받은 날…법 제20조는 철회까지 3개 항으로 구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이의제기의 기간과 방식을 정한 제1항, 그 효과를 정한 제2항, 이의제기의 철회를 정한 제3항까지 모두 3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조문 안에 호나 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60일의 기산점은 위반한 날이나 사전통지를 받은 날, 납부기한이 아니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이다. 이의제기를 받는 상대방은 처분을 한 해당 행정청이고 방식은 서면이며, 시행령 제4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적도록 하고 있다.
부과 전 단계인 의견 제출과는 구분된다.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효력을 잃는 대상은 과태료 그 자체가 아니라 행정청이 한 부과처분이며, 그 효과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붙는다.
처분이 효력을 잃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21조제1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는 두 경우를 예외로 둔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와,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제3항은 그 철회의 시한을 정한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법원으로 넘어간 뒤의 결론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제36조제1항은 과태료 재판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도록 정하고, 제25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정한다.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절차는 따로 있다.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열리지 않는다. 제18조제2항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그 경우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통지에 적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정한다. 감경의 상한을 정한 규정이어서 자진납부하면 언제나 같은 비율로 감경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재판,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별 법률이 명시적인 특례를 두면 기간과 효과가 달라진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제2호는 제20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0조의 현행 문언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 제8725호가 만들었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7758호는 제53조제1항의 국세징수법 인용을 고친 타법개정으로, 제20조는 고치지 않았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60호는 관할 법원을 정한 제25조를 두 개 항 구조로 바꾸지만,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대법원은 2014년 10월 16일 자 2014아132 결정에서 제20조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보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20조(이의제기),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5조(관할 법원), 제36조(재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