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은 효력을 잃고 절차는 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입력 2026.09.10. 오전 10:08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기존의 행정청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과태료 문제가 끝났거나 아무 절차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과 의견ㆍ증빙서류를 통보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일반 원칙을 정리합니다. 개별 과태료에는 근거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적용 법령과 과태료 조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답하면: 60일, 서면, 해당 행정청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위반일, 사전통지를 받은 날, 납부기한이 아닙니다. 법문이 정한 기산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또한 제20조의 용어는 ‘이의제기’이며, 이 조문은 이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의 의견 제출과 부과 후의 이의제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 사전통지 후 적어도 10일의 기간을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반면 제20조의 이의제기는 제17조에 따른 부과 통지 뒤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제20조제2항의 문언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입니다. 효력을 잃는 대상은 ‘과태료’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이의를 내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거나 ‘없던 일이 된다’고 바꾸어 말하면, 조문이 정한 효과와 다음 절차를 놓치게 됩니다.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두 경우는 그 통보의 예외입니다.

  •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통보했는지 또는 통보하지 않았는지를 즉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 단계의 과태료 재판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즉, 이의제기는 기존 부과처분의 효력 상실과 법원 절차의 연결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일반 규정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상대방, 방식은 제20조제1항의 구성요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간만 따로 떼어 ‘60일’이라고 이해하기보다, 부과 통지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한다는 전체 문장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납부 기한과 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이 적혀야 합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고지서 기재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정 고지서에 대한 절차를 확인할 때에는 고지서에 적힌 적용 법령과 이의제기 안내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제20조에는 철회에 관한 제3항도 있습니다

제20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끝나지 않고, 총 3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3항은 당사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철회의 시간적 한계를 제21조제3항의 통지와 연결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뒤에는 행정청의 통보 여부와 법원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20조제3항은 그 연결 지점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길을 둔 것입니다.

자진납부와 이의제기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제18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의 감경을 규정합니다.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액 감경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상한입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합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5의2호도 사전통지서에,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도록 합니다. 자진납부 감경과 부과 후 이의제기는 시점과 효과가 다른 절차입니다.

모든 과태료에 60일과 효력 상실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제20조는 과태료 절차의 일반 규정이지만, 개별 법률이 명시적인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제2호는 그 법에 따른 과태료에 관하여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그 이의제기가 처분의 효력ㆍ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과태료의 기간과 효과를 단정하려면, 우선 고지서가 가리키는 개별 법률의 과태료 조항과 특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집행 절차와 관련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면

  1.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거친 뒤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제20조제1항의 기간ㆍ상대방ㆍ방식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통보합니다. 철회하거나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이 순서는 사전 의견 제출, 부과 통지, 이의제기, 법원 통보, 과태료 재판을 서로 섞지 않게 해 줍니다. 특히 제24조제3항은 제20조제1항의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의제기 기한은 징수 절차와도 연결됩니다.

핵심 정리

  • 일반 원칙상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합니다.
  • 제20조제2항의 효과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 효력 상실 뒤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의 법원 통보와 과태료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 제20조제3항은 제21조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 철회를 허용합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하며, 일반적인 제20조 이의제기와는 다른 단계입니다.
  • 개별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기간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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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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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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