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 — 처분은 사라지고, 절차는 그때 시작된다

입력 2026.09.10. 오전 10:08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가 없어진다”는 답이 돌아오곤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문언은 그 말의 절반만 맞다고 정한다. 없어지는 것은 돈으로서의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고, 그 처분이 비운 자리는 제21조가 곧바로 이어받는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그 흐름을 정리한다.

먼저 결론부터

  • 이의제기 기간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제20조제1항). 위반한 날도, 사전통지를 받은 날도, 납부기한도 아니다.
  •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 방식은 서면이다.
  •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20조제2항).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제21조제1항 본문).
  • 그다음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고, 그 결론은 문언상 판결이 아니라 이유를 붙인 결정이다(제36조제1항).
  • 제20조는 제1항ㆍ제2항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3항은 이의제기의 철회를 정한다.

제20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제목은 이의제기다. 항이 셋이고, 그 안에 호나 목은 없으며 삭제로 남아 있는 항도 없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세 항이 맡는 역할은 각각 다르다.

정하는 것문언의 핵심
제1항누가ㆍ언제까지ㆍ어디에ㆍ어떻게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항그 효과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되돌리는 길제21조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1항과 제3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라는 뜻이다. 제2항만 상실한다로 되어 있어, 요건이 갖춰지면 그 효과가 그대로 따라붙는다.

60일은 어느 날부터 세는가

제20조제1항이 정한 기산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이다. 다른 날이 아니다.

  • 질서위반행위를 한 날이 아니다.
  • 부과 전에 받는 사전통지(제16조)를 받은 날이 아니다.
  •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도 아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사전 의견제출과 부과 후 이의제기다. 둘은 순서도, 기한도, 하는 일도 다르다.

구분사전 의견 제출이의제기
근거 조문제16조제20조
시점과태료를 부과하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기간행정청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상대방행정청해당 행정청
결과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 변경(제16조제3항)부과처분의 효력 상실(제20조제2항)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16조제1항).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에야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제1항). 60일은 바로 그 부과 서면, 즉 과태료 부과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한다.

부과 고지서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적도록 시행령 제4조제6호가 정하고 있다. 기간을 확인하려면 고지서 자체를 보는 것이 문언상 가장 앞선 자료다.

효력을 잃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부과처분’이다

제20조제2항의 문언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이다. “과태료가 없어진다”, “안 내도 된다”로 옮기면 두 군데가 어긋난다.

첫째, 사라지는 대상이 다르다. 효력을 잃는 것은 행정청이 한 처분이지, 과태료를 물릴지 말지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

둘째, 그 뒤가 비어 있지 않다. 처분이 물러난 자리에서 판단 주체가 행정청에서 법원으로 옮겨 간다. 조문은 그 이동 경로까지 함께 정해 두었다.

또 하나, 제2항의 효과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붙는다. 기간ㆍ상대방ㆍ서면이라는 제1항의 요건을 벗어난 이의제기에까지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읽을 근거는 제20조 안에 없다.

이의제기 다음에 오는 절차 — 제21조의 14일

제21조제1항 본문은 이렇게 정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가 두 가지 예외를 둔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든 하지 않든,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제3항). 이 통지가 제20조제3항의 철회 시한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법원으로 넘어간 뒤의 지도는 다음과 같다.

조문정하는 것
제25조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
제36조제1항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제37조제1항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38조제1항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2조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법원의 판단을 가리키는 말은 문언상 결정이다. ‘판결’이라고 부르면 조문의 말과 어긋난다.

마음이 바뀌면 — 제3항의 철회

제20조제3항은 이의제기를 되돌리는 길을 열어 둔다. 조건은 두 가지다.

  • 시한: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 방식: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철회는 제21조제1항 단서 제1호와 맞물린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행정청은 그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의제기로 시작된 절차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정리되는 구조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두면 — 제24조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이지 의무가 아니다. 다만 하지 않은 채 납부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문이 작동한다.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제24조제1항).
  • 그 뒤에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제24조제2항).
  •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24조제3항).

제24조제3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제20조와의 연결 고리다.

또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붙을 수 있는 불이익과 그 요건을 적도록 시행령 제4조제5호가 정한다. 그 목록에는 제24조의 가산금, 제52조의 관허사업 제한, 제53조제1항의 신용정보 제공, 제54조의 감치, 제55조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가 들어 있다.

자진납부로 감경받으면 이의제기 길은 닫힌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제18조제1항). 그리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제18조제2항).

절차가 종료하면 그 뒤에 이의제기를 할 자리가 남지 않는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5의2호는 아예 이 사실을 사전통지 단계에서 미리 알리도록 정한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과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으라는 것이다.

감경 폭도 오해가 잦은 지점이다. 시행령 제5조의 문언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이다. 상한을 정한 것이지 정액을 정한 것이 아니다. “자진납부하면 무조건 20%가 깎인다”는 설명은 이 문언과 맞지 않는다.

즉, 감경받고 끝낼 것인지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인지는 서로 이어지지 않는 갈래이고, 그 갈림길은 의견 제출 기한 단계에 있다.

모든 과태료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일반 원칙은 이 법이 앞선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별법이 명시적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된 예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제2호다. 이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60일도 아니고, 효력 상실도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 고지서에 적힌 과태료가 60일ㆍ효력 상실이라는 일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지는, 그 고지서가 근거로 든 개별 법률과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시행령 제4조제2호는 고지서에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을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출발점도 고지서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과태료와 범칙금이다. 제20조는 과태료의 이의제기 절차이며,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범칙금은 물론 과태료 액수도 들어 있지 않다. 절차를 정한 조문이지 처벌 수위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과태료 금액은 개별법의 과태료 조항과 고지서에서 확인할 문제다.

이 조문이 지금 시행 중인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현행본 상단 표시는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이다. 다만 이 표시와 제20조의 내력은 서로 다르다.

  • 제20조의 현행 문언 세 개 항은 제정법률인 법률 제8725호(2007. 12. 21. 제정)가 만들었다. 개정법률이 아니라 제정법률이다.
  • 그 부칙 제1항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따라 **2008. 6. 22.**부터 시행되었고, 제20조에는 별도의 시행일 단서가 없다. 이후 제20조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다.
  • 상단의 법률 제17758호는 제53조제1항의 「국세징수법」 인용을 고친 것으로, 제20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1. 법률 제21460호는 제25조를 제1항ㆍ제2항 구조로 바꾸며 시행일을 **2028. 3. 1.**로 정했다. 늦춰진 것은 그 제25조 개정규정이고, 제20조와는 별개다.

제20조제1항의 60일 이의제기 구조 자체를 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예도 있다.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아132 결정의 판시사항 [3]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소극)이며, 주문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제21조제1항 본문), 그 뒤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이어진다. 그 결론은 이유를 붙인 결정이다(제36조제1항).

과태료 이의제기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제20조제1항의 문언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 방식은 서면이다. 다만 개별법이 명시적 특례를 두면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에 적힌 적용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효력을 잃는 것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지, 과태료를 낼지 말지의 최종 결론이 아니다. 판단 주체가 행정청에서 법원으로 옮겨 가는 것이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나온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제37조제1항), 그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한다(제42조).

이의제기를 냈다가 되물릴 수 있나요 제20조제3항이 철회를 정한다.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한 경우는 제21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법원 통보의 예외가 된다.

사전통지를 받고 낸 의견서도 이의제기인가요 아니다. 사전 의견 제출은 부과 전 절차로 제16조가, 이의제기는 부과 후 절차로 제20조가 정한다. 기간도 10일 이상과 60일 이내로 다르다.

자진납부로 감경받은 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18조제2항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5의2호는 그 경우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통지에 적도록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24조제1항의 가산금 100분의 3, 제24조제2항의 중가산금 1천분의 12(가산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문제되고, 제20조제1항의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24조제3항).

정리

제20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14일 안에 법원으로 넘어가며, 넘어가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의를 내면 없던 일이 된다”는 요약은 사라지는 대상과 그 뒤에 남는 절차를 동시에 흐린다. 조문이 정한 것은 소멸이 아니라 판단 주체의 이동이다.

참고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제1호ㆍ제2호ㆍ제3호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ㆍ제2항
  •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ㆍ제2항
  • 제20조(이의제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25조(관할 법원)
  • 제36조(재판) 제1항
  • 제37조(결정의 고지) 제1항
  • 제38조(항고) 제1항
  •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 부칙 제1항(시행일)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52호, 2026. 6. 30., 일부개정]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5호ㆍ제5의2호
  •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2호ㆍ제5호ㆍ제6호
  •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4.] [법률 제21028호, 2025. 8. 14., 일부개정]

  •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5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결정

  •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아132 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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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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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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