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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납부 시 절차 종료)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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