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60일, 처분 효력 상실, 철회)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