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 14일 내 통보와 통지)
행정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행정청은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행정청은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