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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관할 법원 — 당사자 주소지 관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예정인 관할 규정의 시행일은 제20조의 현행 이의제기 규정과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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