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 부과 전 절차)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