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이의제기 없는 미납의 절차)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상태가 이어지면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상태가 이어지면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