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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사항 — 자진납부 뒤 이의제기 불가 안내)

사전통지 서면에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는 자진납부 감경과 부과 후 이의제기가 다른 절차임을 보여 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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