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사항 — 자진납부 뒤 이의제기 불가 안내)
사전통지 서면에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는 자진납부 감경과 부과 후 이의제기가 다른 절차임을 보여 준다.
사전통지 서면에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는 자진납부 감경과 부과 후 이의제기가 다른 절차임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