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지만, 사건은 그때부터 법원으로 간다
요약 및 결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데, 효력을 잃는 대상은 과태료 자체가 아니라 행정청이 한 부과처분입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이후 판단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다만 그 한 줄만으로는 이의제기가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시작시키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이의를 내면 과태료가 사라진다'는 설명과 조문 문언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제20조의 문언은 2008. 6. 22. 시행 이후 그대로이고, 2028. 3. 1. 시행 예정인 관할 법원 조항(제25조) 개정도 제20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
효력을 잃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청이 한 처분이 없어질 뿐이고, 과태료를 물릴지 여부는 그 뒤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조문은 효력 상실의 요건을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로 한정합니다. 즉 제1항이 정한 기간·상대방·방식을 갖춘 이의제기여야 제2항의 효과가 붙습니다. 제20조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므로, 이 조문 안에는 징역·벌금은 물론 과태료 액수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60일은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질서위반행위를 한 날도, 사전통지를 받은 날도,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도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은 행정청이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60일은 그 부과 서면을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부과 전 절차와 부과 후 절차는 별개입니다.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견 제출은 부과 전의 절차이고, 제20조의 이의제기는 부과 후의 절차입니다. 기한도 상대방도 효과도 서로 다릅니다.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정한 것이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지가 다투어진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아132 결정은 판시사항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를 소극으로 정리하고, 주문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 방식은 서면입니다(제20조 제1항).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고, 조문이 쓰는 말도 ‘이의제기’입니다. 제20조 제1항은 할 수 있다로 규정된 당사자의 선택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간과 방법은 고지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납부 기한·방법·수납 기관과 함께 제6호로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모두 적도록 정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조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두는데,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제1호)와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입니다.
행정청은 통보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1조 제3항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통지는 뒤에서 보듯 철회 가능 시한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관할 법원은 제25조가 정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입니다.
한 번 낸 이의제기를 다시 물릴 수 있나
제20조 제3항이 철회를 정합니다.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는 문언입니다. 시한은 제21조 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이고, 상대방은 행정청, 방식은 이의제기와 마찬가지로 서면입니다.
철회는 뒤 절차와 맞물립니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의 법원 통보 의무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20조가 제1항·제2항 두 항으로 끝난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으나, 조문은 총 3개 항이고 호는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습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나
이의제기 전후의 행위와 조문상 효과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제20조 계열은 형벌 조문이 아니므로 아래 표의 값은 절차상 효과와 금전 부담이며, 징역·벌금은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 |
|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접수 | 제21조 제1항 |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단서 2개 호는 예외) |
| 제21조 제3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철회 |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1호 | 철회 가능. 그 경우 행정청의 법원 통보 의무에 예외 |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 | 제18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5조 |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감경,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 이의제기 없이 납부기한 도과 | 제24조 제1항 |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 체납 상태가 이어짐 | 제24조 제2항 |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 가산, 가산 기간은 60개월 초과 불가 |
| 제20조 제1항 기한 내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가산금도 미납 | 제24조 제3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정에 불복 | 제38조 제1항 | 당사자와 검사의 즉시항고.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 |
법원으로 넘어가면 절차는 어떤 형식으로 끝나나
법원의 판단은 문언상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제36조 제1항은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불복 방법과 집행 주체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와 검사가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제42조에 따라 검사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감경받아 자진납부한 뒤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
자진납부로 절차가 종료되면 제20조의 이의제기 길은 닫힙니다. 제1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도 같은 내용을 사전통지 단계에서 알리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의2호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과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통지 서면에 적도록 정합니다. 이 호는 대통령령 제31412호(2021. 1. 26.)로 신설되었습니다.
감경 폭은 정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시행령 제5조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언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이므로, 자진납부하면 항상 20퍼센트가 깎인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모든 과태료가 60일·효력 상실로 똑같이 처리되나
원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앞섭니다.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명시적 특례를 두면 기간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드러난 특례의 하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5항 제2호입니다. 이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3호는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제4호는 지체 없는 법원 통보를 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고지서의 이의제기 기간과 효과는 그 고지서가 근거로 든 개별 법률의 과태료 조항을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어느 법의 어떤 과태료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과태료의 금액·부과 사유·특례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재 수위와 공표 자료는 어디까지 확인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징역·벌금·범칙금은 물론 과태료 액수도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의제기를 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 조문도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액수와 적용 법령은 제17조 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부과 고지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금전 부담으로 확인되는 수치는 가산금 쪽입니다. 제24조 제1항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 제2항의 중가산금은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이며 가산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시행령 제5조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
이의제기 건수, 법원 통보 건수, 과태료 재판 결과 분포 같은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범칙금 액수나 그 불복 절차를 제20조의 내용으로 옮겨 적으면 사실이 어긋납니다.
관련 법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별 법률의 명시적 특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다. 행정청은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상태가 이어지면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예정인 관할 규정의 시행일은 제20조의 현행 이의제기 규정과 구별된다.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 형식은 법문상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다.
사전통지 서면에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는 자진납부 감경과 부과 후 이의제기가 다른 절차임을 보여 준다.
과태료 부과 서면에는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적어야 한다.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납부 기한과 방법도 기재 사항에 포함된다.
자진납부자에게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다. 이는 모든 경우에 같은 비율로 감경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상한이다.
제5항제2호는 같은 법의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한다.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이의제기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위반한 날이나 사전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특례를 두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고지서에 적힌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제20조 제2항이 정하는 효과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지, 과태료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그 뒤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통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합니다(제36조 제1항). 결정에 불복하면 당사자와 검사는 제38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낸 과태료 이의제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제20조 제3항은 당사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회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철회 역시 이의제기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