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60일 안에 처분은 효력 상실, 법원 절차 시작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서면 제출…철회하거나 부과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 통보 예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법정 기한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과태료가 곧바로 없어지거나 납부 의무가 최종적으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후에는 행정청의 통보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위반일이나 사전통지일, 납부기한이 아니라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이다.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과 부과 후 이의제기는 구분된다.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뒤에는 제17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부과해야 한다.
제2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효력을 잃는 대상은 과태료 자체가 아니라 행정청의 부과처분이다. 이의제기 뒤 절차가 이어지는 이유다.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했거나, 이의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제20조는 제1항과 제2항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3항은 행정청이 법원 통보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당사자가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한다. 철회 시점은 제21조제3항의 통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에 통보된 뒤에는 과태료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제1항은 과태료 재판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 관할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다.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한 경우도 구별해야 한다. 제18조제2항은 그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고 정한다. 시행령은 사전통지서에 이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도록 하고 있다. 자진납부 감경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다.
모든 과태료에 60일과 효력 상실 규정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일부 과태료에 대해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면서, 이의제기가 처분 효력이나 집행,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과태료 이의제기는 부과 통지 뒤 정해진 기간과 방식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다. 특정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힌 적용 법령과 과태료 조항을 확인해 개별법의 특별 규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참고 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