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사기·재산
중고 직거래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될까
중고 거래 앱 직거래 뒤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샀지 않느냐'는 판매자의 말과 맞닿은 민법 제580조제1항 단서를 조문 문언만으로 정리하고, 해제·손해배상 요건과 제582조의 6월 행사기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누가 먼저 욕했는지만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대응한 표현이 공연한 모욕이면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고, 제21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정당행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형법 제21조 조문을 그대로 쪼개 읽으며 정당방위의 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문엔 '먼저 욕한 상대'라는 표현이 없고, 정도를 넘은 방위의 감경·면제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형법 제21조·제20조로 본 요건 정리
2026년 10월 17일 기준 현행 형법으로 정당방위(제21조)와 정당행위(제20조)의 요건을 나눠 정리합니다. 정도를 넘은 방위는 감경·면제될 수 있을 뿐이고, 맞받아 한 욕은 제311조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먼저 욕한 사람만 처벌받느냐'는 질문을 형법 제21조·제20조·제311조 문언 대조로 풀어봅니다. 2026. 10. 2. 시행 현행 형법 기준이며, 맞받아 한 욕이 모욕죄에 해당할 때의 법정형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을 법적 방어로 오해하기 쉬운 쌍방 욕설 사건을 형법 제21조 문언으로 정리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정당방위가 아니며, 맞받아친 욕은 제311조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했는데 맞받아 욕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은 정당방위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요건이 별개라는 점, 먼저 욕했다고 제311조 적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답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먼저 욕했는지만으로 내 발언의 정당방위 여부도, 모욕죄 해당 여부도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맞받아 욕한 경우 제21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제20조 정당행위를 함께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의 세 요건을 하나씩 짚고, 욕설이 제311조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경우와 그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그 사람에게 따져 물을 기회가 있나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때 제313조제2항 단서가 신문 기회를 요구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그에 앞서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성립의 진정함'이 무엇을 가리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따져 물을 기회가 있나요?
신문 기회 요건은 제313조제2항 단서에 있어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는지와 신문 기회가 있었는지, 두 가지 확인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을 때, 그 사람을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나요?
메신저·SNS 메시지의 작성자가 '내 메시지가 아니다', '해킹됐다'고 주장할 때 증거로 인정받는 방법과,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작성자 확인·디지털포렌식 증명·신문 기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