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노인 폭행을 금지하는 제39조의9제1호와 목격자의 신고 규정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이 이웃의 신고 가능성과 돌봄 종사자의 즉시 신고 의무를 어떻게 나누는지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알았을 때,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신고 책임은 다릅니다
이웃의 신고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의 권리일 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제2항 제2호에 열거된 신고의무자이므로 직무상 알게 된 65세 이상 노인학대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도 현행과 문언이 같아 신고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웃은 신고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는 소속 기관·업무가 제2항 범위에 들 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목격했을 때 신고 의무가 정말 다를까
이웃은 노인 폭행을 알아도 신고 여부를 스스로 정하지만, 요양보호사·의료인·사회복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인 신분은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않습니다(제39조의6 제3항).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거부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제6항의 불복 절차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5항 전단의 열람·복사 신청, 후단의 처분 취소·변경 신청, 제6항의 제417조·제418조 준용을 순서대로 짚고, 신청권일 뿐 열람 보장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판결문 열람을 법원이 거부했다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을까
재판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맞부딪히는 판결서 열람에서, 법원사무관등의 거부·제한 처분을 준항고 규정(제417조·제418조) 준용으로 다투는 절차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시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다시 요구할 방법
2027년 12월 31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의 판결서 열람 원칙과 6가지 제한 사유, 확정 사건 증거목록 등 열람 대상을 표로 정리하고, 거부 결정에 처분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까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판결문 열람 거부에 항의하는 방법: 불복신청 절차
개정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의 '누구든지 열람' 원칙과 법원이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정리하고, 열람 거부에 항의하는 불복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제59조의3의 열람·복사 신청과 처분 취소·변경 신청을 설명하고, 신청이 곧 허용은 아니며 준용 조문의 세부 절차는 자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판결문 열람을 거부당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현재의 절차와 2027년 12월 31일 시행 후 예정된 불복 절차를 구분해, 지금 제59조의3으로 열람 거부를 다툴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시행 예정 규정상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판결문 열람이 거부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 시행되는 제59조의3에 따른 열람·복사 신청과 처분 취소·변경 신청을 짧게 정리하고, 신청과 허용의 차이 및 현재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해외 플랫폼에 딥페이크가 게시돼도 국내대리인이 삭제나 피해 신고 처리를 대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2조의5의 지정·공개 의무와 대리인 위반의 귀속 범위를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