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그 사람에게 따져 물을 기회가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원칙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신문했는지가 아니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신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가 제313조제2항 단서의 요건입니다.

다만 메시지나 메모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요건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경우를 먼저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립의 진정함은 해당 내용이 실제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 작성·진술된 것인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저장된 대화 내용이나 메모라고 하더라도, 누가 작성했는지가 증명되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작성자가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경우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진술서를 증거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적 방법으로 실제 작성 여부가 증명되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상대방 작성자에게 질문할 기회는 언제 필요한가

제313조제2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추가 요건을 둡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의 작성 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 그 작성자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작성자에게 기재 내용에 관해 신문할 수 있었던 기회도 필요합니다.
  • 법문은 실제 신문이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제313조제2항 단서와 같은 추가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유의할 구별

제313조제2항은 문언상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함께 언급된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진술자”까지 제2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313조제2항에서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 대상은 메시지 내용 자체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우선 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함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는 상황에서는,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는지, 이를 부인한다면 객관적 방법으로 작성 사실이 증명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아닌 작성자라면 그 사람에게 기재 내용에 관하여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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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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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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