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하지 못해야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항거곤란을 항거불능과 구별되는 상태로 열거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성범죄 '항거곤란':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과 형법 제299조를 요구 상태, 항거곤란 포함 여부, 상태의 원인, 행위 요건으로 나눠 표로 비교하고 '장애로'·'이용하여' 요건도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 명의 재산, 부모가 꼭 관리하나요?
조부모로부터의 상속, 친인척의 증여, 자녀 본인의 급여까지 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이혼 후 남은 친권자의 재산 관리가 우려될 때 무상으로 준 제삼자의 반대 의사표시로 생기는 예외를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 명의로 받은 재산, 부모가 반드시 관리하나요? — 민법 제916조 원칙과 제918조 예외
할머니가 만든 손주 명의 예금처럼 자녀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916조에 따라 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 수여와 제삼자의 반대 의사표시,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재산만 예외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전셋집 계약 전, 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선순위 보증금을 모르고 계약하면 경매·공매에서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 확정일자부여기관의 범위와 신청인 자격별 요청 절차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거래 때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되나요?
중고 거래나 직거래 뒤 흠을 발견했을 때 듣는 '조금만 봤어도 알 수 있었잖아요'라는 반박을 민법 제580조제1항의 본문과 단서 구조로 풀고, 통상적 주의로 발견할 수 있던 흠을 지나친 부주의가 과실로 평가될 수 있음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거래 때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되나요?
직거래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매도인의 항변이 민법 제580조제1항 단서의 '과실로 인한 부지' 문제로 귀결되는 구조와, 제575조제1항 준용에 따른 해제·손해배상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거래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 환불은 어려운가요?
직거래였는지보다 외관·작동 상태를 살펴보며 드러날 수 있던 흠인지, 실제 어떤 확인이 가능했고 흠이 어느 정도 드러났는지가 과실 판단의 관건이며, 해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거래에서 살펴볼 수 있던 흠이면 환불받기 어려울까요?
직거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불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흠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는 중요한 사정일 뿐 실제로 알았는지·과실로 몰랐는지가 문제라는 점과 해제·손해배상의 구분, 권리행사기간의 기준 시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거래 때 살펴보면 알 수 있던 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는지, 과실로 놓쳤는지, 하자가 계약 목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며 제580조는 필요한 확인의 정도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거래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되나요? 민법 제580조 단서 정리
민법 제580조제1항 단서상 흠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담보책임이 없지만, 민법이 어디까지 확인해야 과실이 없는지 정해 두지 않아 공식처럼 단정할 수 없고 거래 당시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는 점을 현행 민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거래 때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나요
개인 간 직거래에서 직접 보고 사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흠이 분쟁의 핵심이 되기 쉽다는 점과,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매수인의 인식·과실을 함께 따지는 민법 제580조제1항의 기준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