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마약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증거가 될 때, 그 사람에게 신문할 기회가 있을까
다른 사람의 메시지·진술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기가 쓴 것이라고 확인해야 증거가 됩니다. 작성자가 부인할 때 디지털포렌식·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기본 구조를 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나요?
제313조제2항의 주어가 '진술서의 작성자'여서 진술을 기재한 서류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디지털포렌식 요건이 2016년 개정 조문에 담겼다는 점을 짚으며 신문 기회 요건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낼 때, 작성자에게 반박할 기회가 보장되나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과, '증거로 할 수 있다'가 자동 효과가 아닌 재량 문언이라는 점을 조문 구조에 따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낼 때,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하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쓴 진술서는 작성자가 부인하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성립이 증명돼도 제313조제2항 단서의 신문 기회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메신저 캡처·메모 파일 같은 디지털 자료에 이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가불금이 최종 보험금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미리 받은 가불금이 최종 보험금보다 많아도 법이 정한 것은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 권한입니다. 초과액과 가불금 전액, 두 반환 청구 사유를 나누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보험사에서 미리 받은 가불금이 최종 보상액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가불금이 최종 보험금등을 넘을 때의 초과액 반환과 배상책임이 없을 때의 전부 반환, 두 경우 모두 보험회사등이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제11조제3항·제4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명의 이전이 거짓이었다면, '내가 몰랐다'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
거짓 명의 이전 뒤 집을 산 사람이 '몰랐다'고 할 때 당사자 사이의 무효와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갈리는지 표로 보고, 선의의 증명책임 분배가 법령에 명확하지 않은 지점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가 내 재판 증거로 나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따져 물을 수 있을까
작성자가 부인한 진술서도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건입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이 제313조를 고치지 않았고 현행 문언이 2016년 개정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도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나가는 세입자가 새 계약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다룹니다. 중개업소에 누가 내는지와 이미 낸 돈의 반환 문제를 나눠 의뢰 경위·정산 합의를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
목격자의 지위와 학대를 알게 된 경로에 따라 신고 규정이 달라진다. 2026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제39조의6 개정과 함께, 이웃의 재량 신고와 요양보호사의 즉시 신고 의무를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를까요?
요양보호사의 신고 의무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소속과 업무, 학대를 알게 된 경위로 판단합니다. 이웃에게는 신고 가능성만 열어 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신고 의무자는 사람이 아니라 직무로 정해집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의 재량 규정과 17개 호에 걸친 제2항 신고의무자 규정을 비교해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