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정만으로, 맞받아 한 욕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으려면 다음 세 요건이 모두 문제됩니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따라서 누가 먼저 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1조에는 ‘먼저 욕한 상대’나 ‘맞받아 한 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응해 한 표현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정에 따른 재량 규정입니다. 또 제21조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흥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당행위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정당방위와 별개의 조문이므로, 제21조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상당한 이유’ 요건과 섞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질문의 핵심은 누가 먼저 욕했는지 하나가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각 조문 요건이 충족되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형법 제311조(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