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를 증거로 내면, 작성자에게 따져 물을 기회가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형사소송법 제313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쓰려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신문을 마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요건은 제2항 단서의 요건이므로, 다른 사람이 쓴 메시지가 제출되는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3조제1항 본문은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와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며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제313조제2항이 문제 됩니다. 이때에도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술서를 쓴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면, 여기에 작성자를 기재 내용에 관하여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확인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작성자를 기재 내용에 관하여 신문할 기회가 있었는지입니다. 제2항은 문언상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 본문, 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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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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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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