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받아 한 욕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않으려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며, ③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욕설과 이에 대한 내 발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맞받아 한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욕했는지만으로 내 발언의 모욕죄 해당 여부나 정당방위 여부를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었다면 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1조제3항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먼저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을 때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맞받아 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도 별도 규정입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맞받아 한 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역시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형법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정당방위)
- 형법 제311조(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