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단답: 아니다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법률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인정됩니다.

정당방위의 세 가지 요건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욕설이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현재의 부당한 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욕설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욕설이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방위행위가 침해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행위여야 합니다.

3.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침해 상황에서 필요하고 적절한지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욕설과 모욕죄

상대방의 욕설이 공개적으로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모욕죄에 해당하는 욕설을 받았다고 해서 이에 맞받아한 욕설이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과잉방위 시 처벌을 완전히 면제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특별한 상황에 한정됩니다.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행위한 경우로, 이때도 그 전제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여야 합니다.

실제 판단

욕설로 인한 분쟁에서는 다음 점들이 고려됩니다.

  • 상대의 욕설이 신체·재산·명예 등 구체적 법익을 침해하는가
  • 욕설 외에 다른 위협이 있었는가
  • 맞받아한 욕설의 정도가 침해를 방위하기에 필요한 수준인가
  • 다른 대응 수단(신고, 거리두기 등)이 있었는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는 이러한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상대가 먼저 욕했으니까”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형법 제311조(모욕)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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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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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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