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일 때만 성립한다. 상대가 먼저 욕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맞받아친 욕이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는다. 조문 어디에도 '먼저 욕했으면 맞욕은 처벌 안 된다'는 말은 없으며, 맞받아친 욕 자체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해당하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댓글창이나 통화 녹취, 현장 말다툼이 분쟁의 증거로 남는 일이 늘면서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주장을 법적 방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쌍방 욕설 사건에서 한쪽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유형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형법 제21조가 정하는 요건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조문을 정확히 짚어두면 이런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문장에는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들어 있다. ①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고 ② 그 침해가 ‘부당’해야 하며 ③ 방위를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문이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문은 “상당한 이유”나 “부당한 침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기준을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法益이라는 괄호 표기도 한자를 병기한 것일 뿐,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정의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먼저 욕했으면 상대의 침해는 부당하고, 맞욕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식의 등식은 조문 문언 자체에서 끌어낼 수 없다.

맞받아친 욕은 왜 정당방위로 자동 인정되지 않나

언어적 모욕이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평가되는지, 맞받아친 욕이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개별 판단의 영역이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과 자료에는 이 주제를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단정해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먼저 욕했다”는 사정 하나만 가지고 자동으로, 당연히, 즉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조문상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제21조와 별개의 조문이다.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 문언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두 조문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불처벌 사유이므로, 정당방위 요건과 정당행위(사회상규) 요건을 섞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니 정당방위”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문을 혼동한 것이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 (맞받아친 욕 포함)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형법 제21조제1항벌하지 아니함(불처벌 사유, 요건 충족 시)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형법 제21조제2항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재량)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형법 제21조제3항벌하지 아니함

이 표에서 주의할 부분은 제21조제2항이다. 조문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제21조제3항의 불처벌은 “제2항의 경우”, 즉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다는 전제가 먼저 충족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흥분해서 욕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쌍방 욕설 사건에서의 실제 선고 경향이나 양형기준에 관한 공식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욕해서 똑같이 욕했는데 저만 신고당하면 억울한 거 아닌가요?

A.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므로, 먼저 욕한 사람과 맞받아친 사람 각각의 발언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평가될 수 있다. 상대가 먼저 처벌을 면한다고 해서 맞받아친 쪽의 발언이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흥분해서 홧김에 욕한 거면 처벌 안 되나요?

A. 형법 제21조제3항의 불처벌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다는 제2항의 상황을 전제로,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해 행위했을 때만 적용되는 조건부 규정이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 없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사회상규)는 같은 건가요?

A. 아니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위를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는 별개의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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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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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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