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욕해서 맞받아 욕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받아 한 욕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여야 하며, ③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맞받아 한 욕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말다툼 중에 오간 욕설을 두고 "먼저 욕한 사람만 처벌받고, 맞받아 욕한 쪽은 정당방위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형법 조문에는 '먼저 욕한 상대'나 '맞받아 한 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20조(정당행위), 제311조(모욕)의 문언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세 조문은 모두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에 들어 있는 조문입니다.

먼저 욕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나요?

먼저 욕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에는 독립된 요건 세 개가 들어 있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에 따라 벌하지 않는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가 “현재의” 것이어야 하고 “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2.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여야 합니다.
  3.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정은 첫째 요건과 관련된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맞받아 한 욕이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인지,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형법 조문은 “부당한 침해”나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맞받아 한 욕은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맞받아 한 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이고, 조문 문언에는 누가 먼저 욕했는지를 구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현재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5057호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조문 끝 표기 <개정 1995.12.29>).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0조, 제21조, 제311조의 문언을 행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열에는 형벌과 불벌·감면 효과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맞받아 한 욕 포함)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형법 제21조 제1항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형법 제21조 제2항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재량)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했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한 행위형법 제21조 제3항벌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제20조벌하지 아니한다

욕설 대응이 지나쳤다면 형이 줄어드나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감경이나 면제를 할지는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다룹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먼저 그 행위가 방위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흥분해서 욕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흥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으로 벌하지 않으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제2항의 경우”, 곧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일 것
  •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한 행위일 것
  •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것

형법 제21조 제3항은 정도를 넘은 방위행위를 전제로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방위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욕설에 “흥분했다”는 사정만 더한다고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1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현재 문언은 2020년 12월 8일 공포된 법률 제17571호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2026년 개정(법률 제22007호)으로 새로 바뀐 조문이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면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는 볼 수 있나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제21조 정당방위와 별개의 조문이므로, 요건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 문언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형법 제20조에서 맞받아 한 욕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형법 조문은 “사회상규”의 구체적 기준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맞받아 한 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0조는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이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맞받아 한 욕에 대한 실제 선고 수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금고 1년, 벌금 200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욕하면 저도 욕해도 처벌 안 받나요?

상대가 먼저 욕했다는 사실만으로 맞받아 한 욕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라는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받아 한 욕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쌍방 욕설에서 화가 나서 욕한 것도 정당방위인가요?

화가 났거나 흥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으려면, 먼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한 행위여야 합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을 뿐 제3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같은 건가요?

정당방위(형법 제21조)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는 따로 떨어진 조문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정당방위의 요건 문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