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를 그냥 건너도 될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횡단보도·지하도·육교 같은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시설로 건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단서에 있습니다.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쓰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제10조제2항을 어긴 보행자는 같은 법 제157조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법률 제22067호로 또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는 법률 제21728호의 개정 조문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개정 모두 보행자의 통행(제8조), 도로 횡단(제10조), 보행자 벌칙(제157조)의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교나 지하도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보행자가 어디까지 차도를 건너도 되는지는 지금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육교·지하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디로 건너야 하나요?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그 시설로 건너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은 이를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긴 보행자는 제157조제1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서, 차도를 건너는 것 자체가 제8조제1항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는 제10조가 따로 정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육교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10조제2항 단서의 예외는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횡단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으로 씁니다.

단서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횡단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차량 흐름을 끊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건너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서의 대상은 문언상 “지체장애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령, 일시적인 부상, 급한 사정 같은 다른 경우를 이 단서에 넣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보행자에게는 제10조제2항 본문의 횡단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도로에서는 건너면 안 되나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건너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은 그런 도로에서 보행자가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건너는 방법만 정합니다. 다만 비스듬히 오래 걸리게 건너는 등 이 방법을 어기면 제157조제1호의 벌칙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일은 보행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57조제1호의 벌칙 대상도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어긴 보행자로 한정되고, 제1항은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체장애인 예외가 있어도 금지되는 횡단이 있나요?

제10조제2항 단서 외에 다른 횡단 금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10조제4항은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는 것을 금지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건너는 경우만 같은 항 단서로 빠집니다.

제10조제5항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 도로를 건너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항에는 제2항이나 제4항과 달리 그 항 자체의 단서가 없습니다. 제4항 위반과 제5항 위반은 모두 제157조제1호의 벌칙 대상입니다.

행위별로 보면 적용 조문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행자 횡단과 관련된 행위를 나누고, 각각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 또는 법적 효과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횡단보도·지하도·육교 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횡단제10조제2항 본문,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지하도·육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횡단제10조제2항 단서조문상 허용(“횡단할 수 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지 않음제10조제3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차나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횡단보도 횡단, 신호·지시에 따른 횡단은 제외)제10조제4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에서 횡단제10조제5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횡단 외의 사유로 보도가 아닌 곳을 통행(보도 통행 금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제8조제1항, 제157조제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57조의 처벌 대상에는 괄호로 “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실외이동로봇이 위 규정을 어기면 그 운용자도 제157조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처벌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57조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셋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보행자의 횡단 위반에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에 바로 해당하는 판례도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 규칙이 바뀌었나요?

최근 개정으로 보행자 횡단 규칙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법률 제2206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뿐입니다. 이 중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이라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728호는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를 고칩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일(제2조제23호·제137조)과 2027년 6월 3일(나머지)에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0월 16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160조의 과태료 가중은 시행 이후 제5조 등을 어긴 경우부터 적용되고, 위반 횟수도 시행 이후의 위반부터 셉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8조·제10조·제157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리가 불편하면 육교 대신 무단횡단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는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에게만 횡단시설을 쓰지 않고 건너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건너야 합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보행자가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면 제157조제1호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벌금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57조제1호에 따르면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어긴 보행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면 불법인가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건너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하고, 차나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서는 안 됩니다(제10조제4항).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에서도 건너서는 안 됩니다(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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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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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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