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될까요?
도로에 육교나 지하도 같은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예외는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에게 적용되며, 도로를 건널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횡단이 금지된 곳까지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은 건너면 안 됩니다. 또 차나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는 것도 금지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라면 횡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도로 통행해야 하지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그 의무의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그 밖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는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도로교통법 제157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