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에 ‘양육비’나 ‘이혼’이라는 말은 없으므로, 이혼 후 받은 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경우 비과세인지 과세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생활비로 쓰지 않고 모아 두거나 주택 구입에 쓰려는 경우,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 방식이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판단 기준이나 양육비의 해당 여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문

양육비는 제46조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나요?

양육비라는 명목만으로 제46조제5호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호의 문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정하고 있지만, 이혼 후 받은 양육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46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5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며, 생활비나 교육비라는 이름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를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썼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붙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46조제5호에는 양육비를 저축하거나 주택 구입에 사용했을 때의 처리 방식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모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라고 하거나, 예금·주택 구입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양육비가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 내용은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조문상 효과가 정해져 있나요?

제46조제5호가 정하는 효과는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수령이나 저축·주택 구입을 별도로 다루는 문언은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제5호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양육비 해당 여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음
받은 양육비를 예금으로 모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예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모은 돈으로 집을 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도 확인되나요?

제46조제5호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조문이며, 형벌이나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도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받은 양육비는 증여세가 없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에 양육비나 이혼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혼 후 받은 양육비가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통장에 모아 두면 증여세가 붙나요?

제46조제5호에는 양육비를 통장에 모아 둔 경우의 과세 여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축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나 과세를 단정할 수 없고,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양육비로 집을 사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제46조제5호만으로는 양육비를 모아 집을 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지만, 주택 구입에 사용한 양육비의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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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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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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